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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Visa 소지자의 스폰서에 변경이 있을 때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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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비자 소지자가 비자 94년짜리)를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한지 일년도 안되어 고용주가 가게를 판다고 하면서

고용인의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고, 알아서 하라고 할때... 정말 난감하죠. 이런 전화 가끔 받습니다.

 

457 비자 소지자의 고용주 조건 또는 상황이 변경되면 반드시 이민성에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한다. 같은 업체에 고용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457 비자 소지자의 고용만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별도의 스폰서쉽을 갱신할 필요가 없지만 바뀌는 고용주가 ABN등 업체의 중요한 사항들이 바뀐다면 고용주는 새로이 Sponsorship과 Nomination Application을 신청해서 457 비자 소지자의 비자가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이 때 새로이 고용주 지명이 승인된다면  457 비자 소지자는 본인의 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안수산 변호사

0451 115 873

susan@trinity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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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YES유학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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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스유학원 입니다.
궁금하거나 어려운일이 생길 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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