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운전면허 공증 유효기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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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달에 멜버른으로 워홀을 갈 예정인 예비 워홀러 입니다.
제가 외곽에서 일을 할 예정이라 도착 후 중고차 구매 및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만22세라서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을 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안보고 한국면허로 운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정보가 너무 중구난방이라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1.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Victoria주 도로 안전법에 따라,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현 소지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Victoria주 도착 후 6개월 까지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 도착 6개월 경과 후 운전을 지속하실 경우 한국면허증을 Victoria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함을 "권장"드립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유효기간이 1년인 국제면허증을 한국에서 발급받아서 가도 빅토리아주에선 6개월 밖에 못 쓰는 건가요? 어떤 곳에선 3개월 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 얘기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번역공증 이렇게 세개를 가지고 다니면 한국 운전면허증에 쓰여진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게 맞는 정보인가요? 1번에서 질문드린 6개월 유효기간과 상관이 없는 건지...
3. 만약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번역공증 세개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6개월 유효기간이 있다면
번역공증을 6개월 단위로 재발급 받으면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번역공증에 적혀있는 날짜 이외에 빅토리아에 도착한 지 6개월이 넘었다는 것을 경찰이 알 방도가 따로 있나요?
제가 외곽에서 일을 할 예정이라 도착 후 중고차 구매 및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만22세라서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을 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안보고 한국면허로 운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정보가 너무 중구난방이라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1.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Victoria주 도로 안전법에 따라,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현 소지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Victoria주 도착 후 6개월 까지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 도착 6개월 경과 후 운전을 지속하실 경우 한국면허증을 Victoria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함을 "권장"드립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유효기간이 1년인 국제면허증을 한국에서 발급받아서 가도 빅토리아주에선 6개월 밖에 못 쓰는 건가요? 어떤 곳에선 3개월 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 얘기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번역공증 이렇게 세개를 가지고 다니면 한국 운전면허증에 쓰여진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게 맞는 정보인가요? 1번에서 질문드린 6개월 유효기간과 상관이 없는 건지...
3. 만약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번역공증 세개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6개월 유효기간이 있다면
번역공증을 6개월 단위로 재발급 받으면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번역공증에 적혀있는 날짜 이외에 빅토리아에 도착한 지 6개월이 넘었다는 것을 경찰이 알 방도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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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outhyarra1님의 댓글
southyarra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6개월만 가능해요!
bangNolufsen님의 댓글
bangNolufse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6개월만 가능할걸요
Haley33333님의 댓글
Haley33333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6개월이용
KoreaBeauty1님의 댓글
KoreaBeauty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6개월 가능할거에용
MrBeeClean님의 댓글
MrBeeClea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6개월입니다
hahamelbou님의 댓글
hahamelbo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aussiecozie님의 댓글
aussiecozi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