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렌트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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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오버할 사람도 구해지지 않고, 걱정이 많네요.
부동산에서 메일이 오길 렌트계약을 파기하면 광고료와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의 집세를 내야한다고 메일이 왔는데 계약이 파기되는데 왜 이런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계약파기가 되면 위약금 물고 계약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경험자나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 !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대략 얼마정도인지도 말씀부탁드립니다 . 스튜디오렌트했습니다.
그리고 노티스가 4주라 4주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건지 ? 그 이후에 저희가 부담해야할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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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istro9090님의 댓글
bistro909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계약 기간은 채우셔야 합니다 그뒤에는 상관없어요
cheezecake님의 댓글
cheezecak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계약기간 못채우면 보증금에서 광고료랑 까일거에요... 그리고 사람 구할때까지 계속 렌트비 내야하고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맞아요 ㅠㅠ
charles217님의 댓글
charles21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댓글 좋은정보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