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계약 파기 or 나가실 때 아셔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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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istro9090님의 댓글
bistro909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훌륭한 정보 감사합니다. 보통 리스 임대자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집자체가 오래돼어 생기는 데미지는 차감해서 지불하는게 맞다고 들엇습니다
ㅣㅇㅇㅇㅇㅣ님의 댓글
ㅣㅇㅇㅇㅇㅣ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Re》bistro9090 님 ,
네 맞습니다. 집 관련 거의 모든 항목은 expected life 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생기는 데미지는 fair wear and tears 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데미지는 파손이구요. fair wear and tear 에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손에 경우, expected life 해당 기간이 지난 항목에 대해서는 데미지에 대해서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승조병신님의 댓글의 댓글
박승조병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이놈 맨날 200불 300불에 여자 구한다는 박승조 입니다. 진짜 더러운 인간 입니다. 박스힐 자기 쉐어하던 집 집주인 돈 몇백푼도 도둑질도 한놈입니다. 박스힐 타페랑 rmit에서 거지꼴로 간호공부 하는 학생비자 주제에 자기가 무슨 호주에서 나고자란 사람처럼 굴고 워홀러들 한국으로 꺼지라고 헛소리하는 놈입니다. 호주에서 성매매 합법이라고 헛소리 하는데, 니처럼 개인간 매매는 엄연히 불법이다 모질아. 그렇게 당당하면 니 이름 석자 까고 합법 성매매 업소를 가서 카드 결제를 해. 호주 적응에 아직 어려움 갖는 여학생들을 돈 몇푼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불쌍하고 처량한놈.
박승조병신님의 댓글의 댓글
박승조병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더러운 얼굴 있는 박승조 페북
https://www.facebook.com/pabianneu
한심한 글 싸지르는 박승조 블로그
https://blog.naver.com/pabianneu
rheoddlekf님의 댓글
rheoddlekf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harles217님의 댓글
charles21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