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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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6시경에 집을 보러 갔다가 그분이 오늘아니면 방이 나갈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급한맘에 본드로 8시경에 돈을 드렸는데 11시경에 안되겠다고
죄송한데 사정이 있어서(제가 가인적으로 설명드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고싶다고 문자를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아직 영수증이나 계약서는 쓰지않았구요ㅠㅠ
물론 주인분 마음이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럴땐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뭐 이삼일후에 취소해서 손해를 끼치거나 한 것 도이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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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YES유학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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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스유학원입니다.
궁굼한점이나 어려운 일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카톡 yesedu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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