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work] 풀타임 오버타임에 페이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 이전글폰을 찾습니다 (베가) 12.08.05
- 다음글이런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2.08.05
댓글목록
MSG1008님의 댓글
MSG1008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38시간 이후 근무시간은 무조건 오버타임페이 해줘야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기존 급여에 1.5배입니다.
또한 풀타임으로 근무시 공휴일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페이 받으셔야 합니다.
공휴일에 따로 페이를 못 받으시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뉴얼리브는 매 년 4주 쌓이는 유급휴가라 따로 입니다.
애뉴얼 리브 외에도 아프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식리브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1년에 10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페어워크에 신고하시거나, 그 전에 사장에게 정확히 이야기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Melove95님의 댓글
Melove9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회사마다 다르지만은 제가 알고 잇는정보를 알려드리겟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은 보통 주에 38시간 기준이며, 40시간 이상 넘어갈시에는 RDO 라는 Rostered day off 월차를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또한 각 직종마다 다릅니다. 건설쪽 현장은 한달에 두번 RDO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CMFEU 라는 현장에서 일을 할경우 그렇습니다. 보통 38시간/40시간 이상 넘는다면은 오버타임이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풀타임이라고해도 계약상 45시간이라면은 그 이후에는 오버타임이 적용 되어야 하며, 40시간 넘엇기에 월차도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 Annual /Sick Leave / suppernuation 또한 주어야합니다. 다은 업종과 달리 Chef 쪽 일이 임금도 그렇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일이 많습니다. 주말에도 일해야 하며, 밤늦게까지 해야 하는일에 비해 임금이 적기에 일반적인 warehouse 근무자들 보다도 적습니다.
gooddaytoo님의 댓글
gooddayto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HRRC님의 댓글
HRRC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8.1 Alternative method of payment—annual salary
지불 방식 - 연봉으로 대체 가능
(a) As an alternative to being paid by the week,by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an individual employee,an employee other than a casual,can be paid at a rate equivalent to an annual salary of at least 25% or more above the weekly rate prescribed in clause 20—Minimum wages,multiplied by 52 for the work being performed. In such cases,there is no requirement under clauses 24.2,33—Overtime,34.1 and 34.2 to pay overtime and penalty rates in addition to the weekly wage,provided that the salary paid over a year was sufficient to cover what the employee would have been entitled to if all award overtime and penalty rate payment obligations had been complied with.
(a) 비정규직(캐쥬얼) 직원을 제외하고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상호간 동의 아래 주급 대신 연봉으로 지불이 가능하다. 연봉은 조항 20에 명시된 주급의 액수의 25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책정 후 그 액수에 52주를 곱하여 지불한다. 이 경우 추가 근무에 관한 조항 24.2와 33, 또는 추가 근무 수당 혹은 시간외 근무 수당(주급)에 관한 조항 34.1과 34.2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이는 고용인이 받은 연봉이 추가 근무 수당과 시간외 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된 주급 이상의 금액일 경우로 한한다.
(b) Provided further that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prior to completion of a year,the salary paid during such period of employment must be sufficient to cover what the employee would have been entitled to if all award overtime and penalty rate payment obligations had been complied with.
1년이 되기 전에 고용이 종료되었을 경우, 고용인이 고용 기간동안 받은 금액이 추가 근무 수당과 시간외 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된 주급 이상의 금액이 되어야 한다.
(c) An employee being paid according to this clause will be entitled to a minimum of eight days off per four week cycle. Further,if an employee covered by this clause is required to work on a public holiday,such employee will be entitled to a day off instead of public holidays or a day added to the annual leave entitlement.
위 조항에 적용되는 모든 고용인들은 4주에 8일 이상의 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위 조항에 적용되는 고용인이 법적 공휴일에 일할 것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공휴일 외에 다른 날 하루 더 휴일을 쓰거나 자신의 연차 휴가에 하루 추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lilililili님의 댓글
lilililili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무조건 오버타임이죠. 연봉제 아닌이상 전 36시간 계약이라 그 이후엔 1.5에요
어누오져아잦님의 댓글
어누오져아잦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응, 내가 렌트 계약서에 적힌 의무 안지키는건 상관없는데
내 식당에 안지켜주는거랑 쉐어생이 구두계약 어기는건 절대 안되죠?? 씹내로남불 오지죠?? 전형적인 씹조선인이죠???
니네 나라로 돌아가 빨리 더러운 내로남불 조선인아.
http://www.hojubada.com/board.php?board=newfree&command=body&no=23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