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보증금 디파짓 관련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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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으로 귀국을 준비하면서 집주인과 move out 관련하여 얘기를 나눴는데요
집은 아파트식 호텔이고 입주할때 계약기간을 6개월로 했고 현재 2~3개월 정도 거주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전에 move out을 하니 제가 직접 다음 거주할 사람만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살아서 인스펙션이나 새 계약서를 써야되니 travel 비용으로 100불을 청구하겠다 해서
매달 1일에 월세를 현금으로 받으러 오니까 그럼 그날하면 괜찮지 않냐고 하니 다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거다 하면서
제가 왜 사전에 말안해주고 갑자기 이러냐 하면 협상하는거 아니고 이건 통보다 하면서 읽씹해버리고 대화가 안되네요..
물론 계약기간을 못채운거는 제 잘못이지만ㅜ 사전에 말해주거나 계약서에 기재를 해놨던것도 아니고
100,200불 부르면 부르는대로 줘야되는 상황인건지
혹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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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hwnqkek2님의 댓글
ghwnqkek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생각해보세요. 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계약기간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룰을 다시 혼자 만드셨네요?(다른 거주할 사람만 구하면 된다고 생각 했어요).<- 애초에 계약 사항을 이행할 생각 없이 계약자를 속이시고 계약 하신건가요??
왜죠?
성인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불법사항은 아니지만 서로가 한 개인적 약속 혹은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야기한 계약 파기....왜 그렇게 계약 파기에 대해 스스로 관대 하신가요?
기한을 못 지켜 나가면서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 입니다. 법 이전에 도덕과 선택/책임/의무을 챙기는 성인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