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인출
페이지 정보
본문
4월20일부터 졸업생비자도 early super withdraw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던데..
현재 졸업생비자로 체류 중이면서 영주권 브릿징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번에 연금 인출을 신청하면 영주권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 20.04.15
- 다음글독방 찾고있어요! 20.04.14
댓글목록
어니부기아님의 댓글의 댓글
어니부기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7월 1일까지 만불에 9월 24일까지 추가 만불 영주권 시민권자**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In-detail/Withdrawing-and-using-your-super/COVID-19-early-release-of-super/
cheezecake님의 댓글
cheezecak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영주권에 지장있지않아요! 그런내용은 안적혀 있었어요
acupofbleu님의 댓글
acupofble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영주권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ustdoit18님의 댓글
justdoit18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영주권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