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세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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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일 이 생긴것 같아
호주바다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제가 워홀로 작년 7월초에 왔는데..
올해 1월 초까지 택스잡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말에 농장을 가서 88일을 채운후 세컨 산청을 하려고
계획중이었는데 농장 88일을 채우는 그 시점 전에 88일 동안 택스를 땠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7월초에 비지가 만료인데
1월초까지 택스를 땠었으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3월말 이나 4 월초부터 농장.공장일을 해서
세컨 신청을 위한 88일을 채울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딱 맞춰서 끝나는데 상관없을 까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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