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센타 멤버십 취소.. 벌금 안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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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7개월전에 헬스장을 1년 약정으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1,2개월후에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계획이 있어 지역이동을 하게 될꺼 같아서 계약 취소를 하러 가니..
150불을 벌금으로 내라고 하더군요..
돈은 제 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정을 설명하고 벌금을 안내도 되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
친구를 데려와서 멤버십을 양도 하는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150불을 내고 취소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전 지금 학생비자이며.. 1년 더 공부하고 돌아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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