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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렌트 계약 해지시 집주인과의 디파짓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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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중인데 코로나 이전 렌트를 하였습니다. 2베드 2바스 주 600선.,..
가격이 지금 현재 나와있는 매물보다 너무 비싸서(같은 아파트 같은 호수 매물들이 주 500선이러다구요) 조정을 해고 싶은데

이사를 결정하고 만약 지금 계약을 파기 한다면 코로나 정책에 디파짓 환불관련 내용이 있나요?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찾았네요 혹시 도움이 되실까 자료 남겨 두겠습니다.(구글 번역본)-------------------

https://www.consumer.vic.gov.au/resources-and-tools/advice-in-a-disaster/coronavirus-covid19-and-your-rights


고정 된 임차를 조기에 종료 할 수 있습니까?

비 우려는 의사를 통지하여 고정 된 임차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사해야 할 경우 14 일 전에 통지합니다.
  • 당신은 특별한 또는 개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당신은 공공 주택으로 이사
  • 당신은 일시적인 위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 당신은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귀하는 전문 장애자 편의 시설 (SDA) 거주자이며 SDA 제공자의 등록 또는 SDA 거주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를 종료하기 위해 VCAT에 신청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를 종료하기 위해 VCAT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 종료 조기에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14 일 전에 공실 의사를 통지하여 임차 기간을 조기에 종료 한 경우 임대 휴식 수수료 또는 요금을 지불 할 책임이 없습니다.

  • 당신은 특별한 또는 개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당신은 공공 주택으로 이사
  • 당신은 일시적인 위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 당신은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를 종료하기 위해 VCAT에 신청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를 종료하기 위해 VCAT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이나 가족 폭력으로 인해 임차를 종료 한 경우 VCAT 의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CAT는 임차를 종료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비례 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내 집주인은 Consumer Affairs Victoria에 의해 VCAT로 추천되었습니다. 임대차를 끝내려면이 절차가 완료되기를 기다려야합니까?

임대인이 임차를 종료하기 위해 VCAT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료하려는 경우, 14 일 전에 통지를 해주 겠다는 통지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료 종료에 대한 요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임차를 끝내기 위해 VCAT에 의뢰되는 경우, 떠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VCAT는 상황에서 임차권을 종료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 고려할 것입니다. 떠나야한다고 가정해서는 안됩니다. 퇴거가 귀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가있는 VCAT 청문회를 준비해야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도움을 줄 수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이 무료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 옹호자
  • 지역 법률 센터
  • 번역 서비스
  • 원주민 지원.

VCAT가 임차가 종료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VCAT가 임차를 종료하도록 주문한 후 퇴장 될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VCAT는 다음을 발견하면 즉시 떠나도록 명령 할 수 있습니다.

  • 귀하 또는 귀하의 방문자가 심각한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 이웃, 집주인 (또는 대리인) 또는 집주인의 계약자 / 직원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경우
  • 귀하는 심각한 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거주지 세입자 법의 s368에 따라 떠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임대 한 건물은 인간 거주에 부적합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VCAT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 한 경우 최소 14 일 동안 떠나야합니다.

  • 집주인, 대리인 또는 계약자 / 직원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나 협박을 한 경우
  • 주택 임대 법의 s212에 따라 VCAT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당신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당신은 집주인의 동의없이 지정하거나 소환했습니다

VCAT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 한 경우 최소 28 일을 제공해야합니다.

  • 임차 계약 또는 주택 임차 법에 따라 임차료 미납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할 수있는 상황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구내에서 애완 동물을 제외하고 VCAT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VCAT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소 60 일을 제공해야합니다.
  • 집주인이 건물을 팔고있다
  •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이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부동산 관리자의 임차 종료에 동의해야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VCAT로부터 명령을받지 않으면 주택에서 퇴거 당할 수 없습니다.

VCAT가 해지 신청을받을 수있는 상황은 제한적이며, 임차 종료가 합리적이고 상황에 비례하는지 고려할 것입니다.

집세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집주인과 집세를 줄이십시오. 테넌트 프로세스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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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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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늘고대님의 댓글

no_profile 나마늘고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계약파기할시 어떻게해야되는지 계약서에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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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클럽님의 댓글

no_profile 버터클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계약전에 사람 구할때 까지 월세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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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구하~님의 댓글

no_profile 쉐어구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 파기로 인한 수수료 없이 임대 디파짓 환불이 가능하고, 계약서(임대료) 조정도 가능 하다 합니다.(DSCV를 통한 중재 후 동의 할 수없는 경우, 거주 임차 부의 최고 분쟁 해결 책임자는 임대료 감축을 결정하기 위해 구속력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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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님의 댓글

no_profile suces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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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ungjin님의 댓글

no_profile Myungj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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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고고님의 댓글

no_profile 멜고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하루 빨리 나가야 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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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0417님의 댓글

no_profile toto041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빠르게 해결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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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찬다1589님의 댓글

no_profile 뭉쳐야찬다158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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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찬다님의 댓글

no_profile 뭉쳐야찬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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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언니님의 댓글

no_profile 꿈이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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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동동님의 댓글

no_profile 동그라미동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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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234님의 댓글

no_profile 안녕하세요123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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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1589님의 댓글

no_profile 세모158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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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30님의 댓글

no_profile Blue3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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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잇아힛님의 댓글

no_profile 우호잇아힛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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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blee님의 댓글

no_profile melble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계약서에 나온내용 대로 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읺으면 컨슈머어페어나 브이캣에 있는 내용을 봐야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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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21님의 댓글

no_profile ej2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계약자 구할때까지 월세을 내야한다면 정말 최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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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93님의 댓글

no_profile 스위치93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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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uDepot님의 댓글

no_profile HojuDepo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VCAT에 보면 자세히 잘 나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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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입니다님의 댓글

no_profile 최고입니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가격조정을 해주지 않는경우, 최대 $2000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다고 들었어요. 신청하시면 나라에서 그 해당 부동산에 $2000 제공해주고, 그것을 디파짓처럼 본인의 월세에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구글에 검색해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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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occca님의 댓글

no_profile cccoccc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하지만 통ㅈㅏㅇ에 $5000 이하 있는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너무 현실성 없는 relief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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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e8025님의 댓글

no_profile Julie802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상 나갈때까지 비워 있어도 비용내셔야 하는걸로 아는데.. 잘 해결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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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1님의 댓글

no_profile Force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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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my님의 댓글

no_profile yumm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도 집주인이 전혀 반응이 없어서.. 그런데 주변에 할인 받은 데는 많이 있던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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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1님의 댓글

no_profile 조이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일단 부동산에 전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보시면 계약을 파기할시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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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1님의 댓글

no_profile 조이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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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light님의 댓글

no_profile catligh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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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elta님의 댓글

no_profile babelt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해석이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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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짱22님의 댓글

no_profile 행짱2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컨트랙을 기반으로 따라가셔야 될거에요.. 아니면 집주인 재량이니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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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e님의 댓글

no_profile Dab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말 좋은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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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ofs님의 댓글

no_profile ashof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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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공기좋다님의 댓글

no_profile 호주공기좋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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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이사전문가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버른이사전문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 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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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30님의 댓글

no_profile Blue3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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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fqjs11님의 댓글

no_profile apfqjs1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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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bel54님의 댓글

no_profile isabel5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계약전에 사람 구할때 까지 월세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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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al0님의 댓글

no_profile survival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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