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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설립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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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와서 A.B.N받아서 개인사업체로 등록하고 사업해도 지장없는건가요?
작년 7월에 비지니스비자 강화로 인하여 영주권의 길이 막혔지만
영주권이 목적이 아닌 사업이라면 학생비자의 신분으로 시작해도 되는건가요?
업종은 무역업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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