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환급관련 거주자질문이요 제발답변부탁해요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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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관련하여 한회계년도안에 6개월을 살아야지 거주자 혜택을 받을수있다고하는대
그럼 만약에 1월이나 2월쯤에와서 텍스잡 바로 시작한 사람들은 그년도 세금환급받을떄 무조건 다 비거주자로 되는건가요?
저같은 경우는 1월 18일의 입국하여 1월 말부터 8월초까지일하고 8월초에 출국하는대
세금환급 신청하면 무조건 비거주자혜택 받나요?
좀 검색해보니까 회계년도 상관없이 6개월 거주하고 세금환급신청했는대 거주자 되서 아무 문제없이 세금환급받았다는 글도 몇개 있는대 어떻게 되는건가요?
으................ 세금 날리기 싫은대 좀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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