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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계약 취소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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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1년 동안 아파트를 렌트후 올해 4월에 1년을 다시 재계약하였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이렇게 까지 힘들게 할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지내시던 쉐어분들도 한국으로 다 돌아가신 상태이고 새로운 분도 거의 반값에 지내고 계십니다.

부동산에게 코로나 인하여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렌트비를 할인 요청하였습니다.
에이젼트는 3개월 동안 할인 해주고 그 이후부터 할인해준 금액을 더해서 내라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듯해서 VCAT를 통하여 계약을 취소 하고자 합니다.

혹시 VACT를 통하여 렌트 계약 취소 신청시 유의해야 하는점이나 미리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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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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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킴님의 댓글

no_profile 켈리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리즈 브레이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따라서 Financial Hardship 을 증명하라는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잔고증명, 직장을 잃었다거나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걸 증명하는 레터, etc.) 3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새로운 부동산 법이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에 문의 가능하구요, 계약 취소한다고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블랙 리스트에 올릴 수도 없고, 본드비도 돌려줘야해요. 14일 노티스만 주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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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234님의 댓글

no_profile 안녕하세요123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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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1589님의 댓글

no_profile 세모158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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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용아용님의 댓글

no_profile 아용아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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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찬다님의 댓글

no_profile 뭉쳐야찬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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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언니님의 댓글

no_profile 꿈이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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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동동님의 댓글

no_profile 동그라미동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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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찬다1589님의 댓글

no_profile 뭉쳐야찬다158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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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테드님의 댓글

no_profile 테드테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제가 듣기로는 현재 시행은 아니지만 보다 편하게 테넌트들이 계약파기 할 수 있는 법안 나온다고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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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ffy님의 댓글

no_profile ruff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컨슈머 어페어에 연락을 해보셔야될것 같네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렌트할인이랑 브레이킹리스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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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좋은방님의 댓글

no_profile 멜좋은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리스브레이킹해도 근데 새로운사람구해질때까지 렌트비내라던데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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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블멜버른님의 댓글

no_profile 오리엔테이블멜버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컨슈머 어페어에 연락해서 알아 보시는게 제일 정확할꺼 같아요. 케이스바이케이스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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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1님의 댓글

no_profile Force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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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코치v님의 댓글

no_profile 임코치v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컨슈머 어페어에 물어보시면 잘 해결해 줄겁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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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brent1님의 댓글

no_profile Melbrent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컨슈머 어페어에 한번 전화해서 조언은 받는게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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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hplanet님의 댓글

no_profile 10thplane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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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m님의 댓글

no_profile ky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중간 취소가 되더라도 어느정도 손해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다음 사람이 채워지기전까지라도 렌트비를 좀 내야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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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D님의 댓글

no_profile JDD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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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픽픽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픽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힘든기기 잘 알아보셔서 해결되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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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늘고대님의 댓글

no_profile 나마늘고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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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0417님의 댓글

no_profile toto041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는 안해봤지만 할수있다고 합니다.
컴슈머어페어? 그곳에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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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k님의 댓글

no_profile june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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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르님의 댓글

no_profile 지키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요새 법때문에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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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님의 댓글

no_profile Focu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동산이랑 잘 해결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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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영어님의 댓글

no_profile 지금부터영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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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ungjin님의 댓글

no_profile Myungj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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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님의 댓글

no_profile 555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집주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운이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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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호주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호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consumer affairs에 전화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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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니뇨님의 댓글

no_profile 릴라니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손해좀 보고 계약 해지 할수 잇는걸로 알고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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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co님의 댓글

no_profile beatc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할수잇어요 법바뀌어서 구글이
I cannot pay rent 치면 빅토리아주 법 바뀐곳에 명시 되어잇어요
Vcat에 신청한다하면 부동산에서 햊 ㄹ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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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하루방님의 댓글

no_profile 덜하루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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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elta님의 댓글

no_profile babelt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일단 렌트비 안내고 버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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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much님의 댓글

no_profile berrymuch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브레이크 걸면 됩니다. 부동산에게 메일 보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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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님의 댓글

no_profile 아자아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해지 옵션이 있는걸루 아는데 해지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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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yosk님의 댓글

no_profile heyyos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코로나때문에 파기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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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1님의 댓글

no_profile 조이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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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aaaa님의 댓글

no_profile gazaaa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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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my님의 댓글

no_profile yumm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코로나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시죠오 ㅜㅜ 꼭 잘 해결되시길 저도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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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고고님의 댓글

no_profile 멜고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아마 힘들거예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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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z1z1z1님의 댓글

no_profile z1z1z1z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답변이 빠르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하고 돈 들어올 때만 일 처리가 빠른 게 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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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롱님의 댓글

no_profile 포로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도 같은상황이라 ㅠㅠㅠ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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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우님의 댓글

no_profile 드로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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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z1z1z1님의 댓글

no_profile z1z1z1z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양도가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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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멜번님의 댓글

no_profile 마트멜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동산과 연락하시는게 가장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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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네님의 댓글

no_profile 고양이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요새 부동산에서 답변도 잘 안온다고 하더라구요. 테이크오버 받으실 분 찾아보시는것도 좋을거같어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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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bel54님의 댓글

no_profile isabel5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어느정도 손해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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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rael님의 댓글

no_profile azrae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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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린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버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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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D님의 댓글

no_profile ATD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번에 법이 조금 달라져서 한번 알아보시고 부동산 컨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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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즈리틀님의 댓글

no_profile 론즈리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 되었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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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za님의 댓글

no_profile buz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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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Cabinet님의 댓글

no_profile BooCabine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컴트리 같은데서 테이크 오버 해보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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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로노님의 댓글

no_profile 니로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에 문의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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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cielo님의 댓글

no_profile bluciel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Re》멜좋은방 님 ,
계약을 1년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tenants 가 없다는 상황에서- rent 를 내셔야 하는 의무가 잇어요. 보통 realestate와 얘기해서 lease를 일찍끝내는 경우
1. fees -advertising approx. $330 Pro rata let fees -구글에 쳐보세요:)
2. rent until the realestate finds new tenant -그러나 글쓴분같은경우 내년 4월까지 겟죠.그 이후는 글쓴분의 책임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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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정션님의 댓글

no_profile 큐정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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