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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비 글쓴분 보세요 기가차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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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이 글을 보고 일부 몰지각한 분들 때문에

앞으로 함부로 행동하는 워홀러들이 늘어날까 하는 걱정에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드비 못받는게 당연한거라고 생각됩니다
망가트리고 나가면 당연히 고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게 맞는거죠
그럼 부동산과 계약할때 노티스만 정확히 준다면 본드비 전액 돌려받을수 있는게 맞는거겠네요
렌트를 했을때 부동산 측에서 고쳐주는 품목은 일정금액 이상은 안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카펫이며 벽면 페인트며 하는것들은 전액 배상해야 하구요
카펫이 변색되서 교체 하여야 할경우에는 기존 계약시 부동산측에 냈던 본드비 보다 훨씬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거죠

영어 잘 못하는 워킹홀리데이 온 사람들 많은 사이트에 글 올리니 당연히 쉐어생 잘못이 아닌
마스터 잘못으로 감싸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신고하신 내용은 아무런 이유없이 본드비를 되돌려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이아닌
불법으로 루밍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봤을때는 본드비를 되돌려받기 위한 협박으로 뿐이 안보이네요

그리고 다른분들 외국에서 같은한국사람들끼리 너무 한다고 하시는데
모든 워킹홀리데이 오신 분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비자 특성상 체류기간이 짧은 대다수의 워킹홀리데이 오신분들이 한인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건 사실입니다
이분들 처럼요

지금 고발한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본드비 내놓으라는 협박인데
같은 한국사람들끼리 절약하며 살자고 쉐어를 하는건데 솔직히 한국인들 운영하는 쉐어하우스
불법아닌데가 있습니까?
또한 검트리에서 쉐어하우스 구해서 들어가는것 역시 합법인데가 없는게 되겠죠

원래 기본적으로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렌트를 하려면 쉐어하는 사람 명의가 모두 포함되어져서 부동산에 등록되어야 하는게 정상이죠
 글쓴분 지금 이사가신 집 역시 불법인데 그집역시도 같이 신고하셔야 겠네요 "루밍하우스 운영에 대한 탈세" 혐의로요

마스터분 입장에서는 절약하자고 시작한 쉐어하우스고 집안 물건이 망가져서 보상하게 된 경우인데
그경우를 대비해서 본드비를 받은거고 쉐어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물건이 망가졌는데 쉐어생들이 보상해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목수 하시는분 말씀으로는 오랜기간 물에 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셨다는데
사용하면서 얼마나 물을 흘리고 닦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됬을까요?
입장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법들먹이지 마시구요
제가 마스터여도 본드비 안돌려드립니다
제가 쉐어생이였으면 당연히 지불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게 기본인거죠

그리고 일부 워킹홀리데이 오신 분들 중에
돌아가 버리고 지역이동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시는분들 많은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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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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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stone님의 댓글

no_profile JAmston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몰지각 하신 분든이 한둘인가요 아 구타유발자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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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요님의 댓글

no_profile 임나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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