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피해자를 막고싶습니다. 본드비관련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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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와 같은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분들이 악덕마스터분들에게 본드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 아직 저도 반환받지 못하였
지만, 방법을 알려드리고 멜버른에 계신 많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남기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커플은 2013년 3월 5일 한국에서 호주바다를 통해 쉐어방을 알아본 후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013년 3월 13일 멜번에 도착하여 바로 집에 들어가 쉐어계약서를 쓰고 본드비 600불과 쉐어비 300불을 현
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4월 중순 저희에게 쉐어생을 4명을 돌리고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2주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4월 30일 쉐어집에서 나왔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 세면대 도어가 물에 불어서
나무가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사진에 보이는 부러진 곳은 나가고 나서 발생하였구요, 하지만
이 문은 오래되어 이렇게 된 것이고 한 두달만에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멜번의하늘에 글을 올리신 목수분들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지나게되어 고장나는 품목들 예를들면 카펫이나 페인트의 변색등 이런 것들은
부동산을 통하여 고쳐야 하는 것이며, 쉐어생에게 무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7월 2일 문을 고치고 연락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다가 연락이 너무 안와서 답답한 나머지 연락을 취했습
니다.. 그리고나서 고장난문을 직접 받아왔습니다.
8월 중순에 다른사람이 고칠 수 있나 확인해본다고 문을 돌려달라고 하tu서 시간을 맞추기로하였으나 그 이후
중간중간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9월 2일부터 전화와 카카오톡을 확인을 안하시고 답변이 없으셔서 9월 11일인 수요일 VCAT에 고발을 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저와같은 워킹홀리데이 혹은 다른비자 소지자분들은 저와같이 대처하시기바랍니다.
저는 현재는 VCAT에만 고발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지만 앞으로 차후 계획은 빅토리아주정부법무부 산하기관인 C
AV(Consumer affairs victoria)라는 기관을 통하여 루밍하우스 관련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호주국세
청에 불법임대수인 탈세에 대해 탈세신고를 할것입니다.(이같은 경우는 쉐어마스터가 쉐어비를 받은 수입을 세
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난 후 부동산과 Owners Corporation에 불법 루밍 및 전대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할 것입니다. 다른분들도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진행중인 사건에대해 어떻게 흘러나
가는지 댓글을 올리던지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테이크오버를 올리셨는데 댓글로 그걸 저지할
생각입니다.
저의 행동도 나쁜 것 저도 잘 압니다. 이런 곳에 공개적으로 올리고 싶진 않았지만, 이제 보증금 600불이 아닌
또다른 피해자가 저처럼 바보같이 수개월을 끙끙앓는 모습을 보기도 싫고, 저의 전 쉐어마스터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투표에는 누가 더 잘못된지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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