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오버 하우스 벌금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커뮤니티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테이크오버 하우스 벌금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렌트가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제가 들어올때와 같이 테이크오버로

집을 넘기고 갈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제가마지막이라고 더이상은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제가 구한사람이  이집에

새로 계약을 하고 들어오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불러서 가서 계약을 하는데 새로들어가는사람들은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기로 하고 그냥 제가 나가는 날짜만 서류작성해서 싸인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나가는날짜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날짜가 10일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 10일동안 렌트비를 제가 내야된다고 하네요.

 브레이크 차지? 그렇게 말하면서요. 제가 집에있지도 않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테이크오버하고 나가는건데 왜 제가 이돈을

내야되는질 몰겠습니다. 원래 렌트를 살다가 나갈때 그다음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돈을 내야되나요?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ST Humans Pty Ltd

Level 5,123 Lonsdale St Melbourne VIC 3000
+61 3 9044 3852/Korea: 070 8227 1817
info@sthumans.com

Copyright © hojubad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