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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 오버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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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테이크오버시에 본드비를 렌트햇던 사람이 테이크오버 받는 사람에게 받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렌트햇던 사람이 본드비를 돌려받고 테이크오버 받는 사람은 다시 부동산에 내야하는건가요?

 

각각 말이 달라서.. 경험있으시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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