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무료게시판에 아래 글 올렸는데 바로 삭제 되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홈페이지 운영진분들께서 제 건의 사항에 대해 침묵하셔서 자발적인 캠페인을 도입해봅니다. 구인글을 올리는 고용주 분들께서는 아래 샘플을 복붙하여 사용해주셔도 됩니다. 강제 사항이나 그런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율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진행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 2020년 7월 기준으로 최저 시급은 $19.84가 되었습니다. 텍스고 캐시고 무조건 이건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14-17 준다는 분들은 지금 벽 보고 무릎 끓고 두 손 드세요. 특히 한인 마트들 악명이 자자합니다.
최저 시급에 대한 내용을 수정합니다. group 1-3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네요. 아래에 추가합니다.
1. Group 1 : awards such as Frontline Heath Care & Social Assistance Workers; Teachers and Child Care; and other Essential Services increase from today (1 July 2020);
2. Group 2 : awards such as Construction; Manufacturing and many other industries increase from 1 November 2020;
3. Group 3 : awards such as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Arts and Recreation Services; Aviation; Retail and Tourism increase from 1 February 2021.
즉, 대부분의 경우는 리테일 부분일테니 2019년 7월 최저시급인 $19.49이 적용되는 것이 맞고, 내년 2월 1일부터 $19.84로 변경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다음은 텍스잡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직 employee의 권리를 잘 모르는 한국인 워홀러분들을 위해 남겨봅니다. 아래 부분을 지켜주지 않는 고용주들은 최대한 피하시고, 지금은 특히 일자리가 넘쳐나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 고용주분들께서도 코로나 피해 등으로 인해 아래 부분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테니 저는 캐시잡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다가 신고당하면 책임은 모두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고용주-고용인 서로 상부 상조하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 Payslip은 주급 지급 날짜로부터 하루 안에 직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이건 compulsory라 텍스잡인데 페이슬립 안 주면, 적어도 직원이 요구를 할 때는 줘야합니다.
2. 주 $350, 월 $1,517 이하의 금액을 버는 직종은 세금 면제 대상입니다.
3. 주 20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1년에 80시간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유급 휴가를 주지 않으면 퇴직 시 해당 시간 만큼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 파트타임, 풀타임은 인터넷 찾으면 유급 휴가 계산기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4. 연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연금 계좌를 개설했거나, 연금을 보내주거나 하는 내용이 고용인에게 바로 전달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연금 준 척만 해놓고 퇴사하고 보니 연금이 하나도 지급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람들 여럿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지급 해준 척 한 고용주들도 지금 벽보고 무릎 끓고 두 손 드세요. 지금까지는 착한 사람들 만나서 가능했던거니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5. 하루 5시간 미만 근무자는 쉬프트 중 10분, 5시간 이상 근무자는 30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최저 시급이 아직 작년에 머물러 계신 분들, 캐시로 진행할 시, 연금도 유급휴가도 안지켜 줄거면서 무조건 당연한 듯이 최저 시급보다 낮게 주시려는 분들, 트라이얼이라는 명목 하에 최저 시급보다 낮게 책정해서 주시면서 오래 일 시키는 분들, 구직자들의 시간은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방문해서 지원하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시대가 시대인 만큼 화상 면접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래 양식을 지켜주시는 고용주분들은 구직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거고, 호주 내 한인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는데 기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양식의 예 ---------------------------------------------------------------------------------
제목에는 가능하다면 지역, 직종, 포지션, 고용 형태를 언급하도록 할 것
1. 모집 직종 : eg. 홀 써빙, 바리스타, 청소, 주방쉐프 (남/여)
2. 고용 형태 : eg. 풀타임, 파트타임, 3-6개월 계약직
3. 장소 : eg. 정확한 회사 이름, 정확한 주소 (최소 근처 대표적인 건물에 대한 언급)
4. 시급 : 참고로 현재 2020년 7월 1일부터는 최저 시급이 $19.84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 $350, 월 $1,517 이하의 금액을 버는 직종은 세금 면제 대상입니다.
https://www.ato.gov.au/Individuals/Working/Working-as-an-employee/Income-from-more-than-one-job/
5. 근무 요일 및 시간 : eg. 월, 금, 토, 일, 7am-3pm (주 32시간)
6. 담당 업무 : eg. 홀써빙, 올라운더, 사무실 청소, 고객 상담
7. 모집 조건 : eg. 영어 회화 상급자, 라떼 아트 가능자, 1년 이상 경력자, 관련 전공자, 장기 근무자 선호, 학생 비자 선호, 워홀 비자 선호
8. 복리 후생 : eg. 직원 할인 15-30%, 연금, 유급휴일
9. 지원 방법 : eg. 이메일 (이메일주소), 문자 (전화번호), 직접 방문
양식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