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렌트 테이크오버 기간에 대해..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1년집렌트후 부득이하게 3개월정도 지내다가
테이크오버를 해야할 상황이고
제가 바로 사실 분을 부동산에 소개시켜드리는 쪽으로해서
....가능할까요
보통은 2,3 개월 남겨두고 테이크오버 많이 하시잖아요..
저같은 경우도 있을까요
기간이 많이 남아서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서 글올려요
ㅜㅡㅜ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은행에관한 몇가지 질문좀 드릴꼐요 15.01.10
- 다음글타이거항공 위탁수화물.. 15.01.10
댓글목록





0426829512님의 댓글

네 언제든 가능하지만 항상 1달전 노티스를 주셔야 하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처음에 받으신 서류중에 transfer contract란 서류란에 테이크오버 받으실 분 세부사항 적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100점의 신분이 증명될 만한 거, 예를 들어 여권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아니면 메디케어 등등 지참하시면 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