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나.. 몇년만에 다시 호주땅을 밟았는데 이거 음.. 쉐어 때문에 또 한따까리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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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oworries님의 댓글

쉐어생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쉐어나 백패커스에서 지내는 가격보다 싸고 인터넷 및 빌이 포함되어 있어서 쉐어를 구해 사는 거고 마스터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동산과 계약해서 본드비 많이 내고 가구및 가전 제공하고 빌 보통 포함하는 조건으로 렌트비를 아끼고자 쉐어를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둘다 윈윈이니 아직도 쉐어가 존재하는 거겠죠..
외국인쉐어나 렌트 들어가게 되면 계약서 없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은 없어요.. 정식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보통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이상 하게 되구요.. 본드비를 못받아 많이 속상하셨겠지만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마스터분도 상황이 난처하셨을 거에요~~ 좋게 좋게 서로 잘 풀렸으면 좋았을텐데~ 다시 시작하는 호주생활 힘내시고 Good luck!!

테크니션님의 댓글

검트리에 찾아보시면 외국인 마스터들 많은데 굳이 왜 한국인 마스터와 사시면서 이런 글을 올리시는지요?
그리고 확실히 각서 라고 써있던건지 계약서인지 궁금하네요~
쉐어생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쉐어도 많이하고 렌트를 해본지도 꽤 되었지만 마스터들이 다 나쁜건 아니고 쉐어생들이 다 착한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분은 쉐어생이 부엌에 불나게 해놓고처리안하고 도망가버려서 큰일을 격은 경우도 봤구요 ....사람마다 다른거니까 그냥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데 사시면 될거 같은데요~




★멜번YES유학원★님의 댓글

법적인 부분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아요.
첫번째 쉐어는 부동산에 통보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rtba 는 쉐어생들에게 법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경찰 부분은 윗분의 말씀 처럼 계약서가 있을경우엔 합법적으로 자신이 거주한 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지만 없는 경우엔 정말 나가야할수 있습니다.
마스터에게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부동산에게 통보를 안한 경우인데요 이경우엔 부동산에서 인스펙션와서 문제를 삼을 경우 2주후 방을 빼야하고 부동산에서 마스터에게 통보를 하면 쉐어생은 무조건 나가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신고하는 것도 조심해야합니다.








싸뱅마스터님의 댓글

와 이거 대박 글이네요..근데 저도 아시는 형님이 캐나다 쉐어생이 돈도 안내고 다른 쉐어생 지랄해서 내쫒고 이런일 겪은적 들었어요 경찰이 와도 거주자 우선이고 형님은 쉐어를 돌리던 입장이라 집에 살지 않았으므로 이름이 올라가 있건 아니건 실 거주자가 동의 하지 않으면 들어가질 못하는 접근 금지 내렸어요. 완전 주객 전도 됐던거죠. 경찰 불러도 실 거주자가 이겨요.. 돈안내고 몇달을 그렇게 살다가 계약이 끝나면서 집을 내놓으면서 자연스레 나갔는데 8000불 손해 났다고 하시더라구여. 조심조심!





푸하하하하님의 댓글

저도 아직까지 각서를 써보진않았는데 그런것도 있군요....
각서를 쓰는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수도 있는거고, 그러한 집이 싫으시다고 판단하시면
그집에서 나오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윗분들이 말씀해주셧듯이, 나쁜쉐어생 나쁜마스터 어디에나 존재하죠
하지만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듯이, 그러한 각서를 쓰는곳이 아닌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닭장이 아닌 깔끔한 쉐어에 들어가시는게 어떨까 보네요
저는 쉐어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딱히 쉐어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1년을 살면서 다 외국인들이랑 같이 살았었습니다.
영주권을 목표로 오셨다면 한인쉐어보다는 외국인쉐어로 들어가시는게 더 나아보여요 ^^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