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용주 밑에서6개월 이상 일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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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곽 지역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워홀러 인데요
워홀 비자로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할시 어떤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택스환급 받을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법률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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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essna172님의 댓글

정말 결정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일해야 할 이유가 있으시단 가정 하에 이민성에 신청을 할 수 잇습니다.
https://www.border.gov.au/Forms/Documents/1445.pdf







멜ㅁㄴㅇhudson님의 댓글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 생길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