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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주 밑에서6개월 이상 일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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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곽 지역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워홀러 인데요
워홀 비자로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할시 어떤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택스환급 받을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법률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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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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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nroy1님의 댓글

no_profile glenroy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6개월 이상 일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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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sna172님의 댓글

no_profile Cessna17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말 결정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일해야 할 이유가 있으시단 가정 하에 이민성에 신청을 할 수 잇습니다.

https://www.border.gov.au/Forms/Documents/14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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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bel54님의 댓글

no_profile isabel5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6개월 이상 일하는것은 불법인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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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ffy님의 댓글

no_profile ruff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보통 일잘하면 캐쉬로도 돌려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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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rket님의 댓글

no_profile gmarke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세금환급 신청을 안하시면 걸릴일을 없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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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gieQ님의 댓글

no_profile MeggieQ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나중에 다른 비자로 계시거나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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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VAN님의 댓글

no_profile VIPVA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텍스잡이면 불법이고 캐쉬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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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012님의 댓글

no_profile asd01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6개월 이상의 텍스잡도 불법이고 캐쉬잡은 자체가 불법입니다. ㅎㅎ 왠만하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던가, 외곽지역이면..조건 되시면 고용주하고 잘 얘기해서 RSMS 로 가는 방법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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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ㅁㄴㅇhudson님의 댓글

no_profile 멜ㅁㄴㅇhuds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 생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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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나느은님의 댓글

no_profile 아트나느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저오감사핮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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