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비자에서 세컨비자로 넘어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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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 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보통 워홀경우 한 곳에서 합법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데요(오지잡 경우)
한 곳에서 6개월 일할 경우
이 6개월이 퍼스트 비자에서 세컨비자 넘어가는 기간에 해당된다면
세컨비자 시작 시기시점부터 계산해서 6개월 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자 시기 관련없이 토탈 일 시작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일 할 수 있는건가요?
언뜻 알기로는 퍼스트 비자와 세컨비자는 종류는 같지만 다른 형태이기때문에
별로로 각각 카운드 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혹시 정확한 정보 알고 계신분 있으면 정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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