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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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버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자전거로 음식배달하는 일을 하다가 자전거 도로로 운행중 갑자기 추차한 차에서 문을 열어 저를 쳤습니다.
처음엔 저는 돈 안내도 된다고 병원을 갔다가 TAC에서 병원비 부담을 한다고했는데 갑자기 제가 일하다 다친거니까 고용주한테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일단 돈이없어서 병원에서는 진료를 안받고 그냥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호주 시민권자이고 차는 엄마차여서 자기는 보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는 손가락이 많이 삐어서 일은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자전거도 군대군대 망가졌습니다.
운전자에게 어떻게 할꺼냐니까 계속 일을하다가 사고가 난거니 고용주에거 상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곤 불행한 사고였다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우버에도 문의를 하였는데 일반적으론 그런상황에는 운전자 책임이라고 운전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운전자 운전 면허증이랑 차번호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내일 경찰서에 가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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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0
Mel-city님의 댓글

1. 우선 본인이 일할수 있는 비자신거죠?
2. 운전자의 엄마의 보험이든 어쨌든 그 해당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TAC를 운운하는거 보면 register만 하고 개인보험을 안든 경우인거 같습니다.
3. 근무일 경우, 우리나라 고용보험같은것이 우선 시 되긴 합니다만, 고용주와 정확히 보험처리 여부 확인해보시고, 정말 받을 수 없다면
그 다음 처리가 해당차량의 TAC 로 넘어가게되요.
* 최근에 비슷한 경우로 (해당자는 visitor 비자로 와서 회사출장업무 중 교통사고) TAC에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관광비자형식이니 호주회사에서는 워크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상태), TAC에서 보험처리해줘야하는
것으로 처리가 났고, 손해보상청구로 소송중인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붕붕차님의 댓글
정말 안타까운일이네요,,,, 그럴경우는 지피에 계속 방문해야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자전거라니 좀 의아한데요,,, 경찰은 항상 그자리에서 즉시 부르셔야 되요,,,, 아이고 어떻하나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