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쉐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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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다바주18님의 댓글의 댓글

쉐어생으로 들어갈때 본드비에대한 계약서 작성은 만약에 돌려받지 못할 본드비에 대한 계약서 영수증을 받는 절차밖에 없으나, 만약에 합법적인 쉐어를 하려면 부동산에 거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쉐어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재한된 비자기간 및 잦은 거주지 이동, 거주자 추가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태넌트들도 그냥 쉐어생을 받지요. 그정도까진 부동산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행위라 생각할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지요. 하지만 거실쉐어 심지어 두명씩 거실거주, 작은방에 3배드룸 등등은 아파트 공동시설이용에 피해를 끼치죠. 예로 시티아파트들 등록된사람만 살면 엘리베이터 출퇴근시간에 7-8분씩 기다리고 꽉차서 다음거 기다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소방벨 울려대고 부대시설 자리없어 사용못하고 그런 일들이 덜 발생하겠죠.



















집집집집님의 댓글

쉐어하는것도, 거실에 사는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이 안 좋아하는거죠
집의 소유자시면 집에 몇명을 들여놓고 살아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렌트라는게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건데 주인에겐 두명산다고
임대를 받은건데 거기서 허가되지 않은 인원과 방식으로 거주를 하니까
중개인인 부동산에서 제지를 하는거죠
그게 법에 어긋나서 형사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계약 위반이라
민사상 분쟁이 되는거에요
고로 불법은 아니나
계약위반이라 테넌트입장에서 계약위반한거라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호다바주18님의 댓글의 댓글

http://www.theage.com.au/victoria/melbournes-illegal-highrise-rooming-houses-profit-from-foreign-students-20150610-ghl8un.html
불 법. ㅇㅋ?
비교를 하려면 생각을 하고 말해봐.
거실에서 티비를 보고 술을먹고 잠드는건 상관없겠지 하지만 칸막이 옷장 침대등 스플링쿨러가 닿지 않게 끔 구조변경을 통해서 그 공간을 '거주' 의 목적으로 바꾸니까 문제가 된다는거야.
제발 멍청하면 너만 멍청함을 가지고 있으렴. 전파하지말고


lovelyhair님의 댓글

불법이죠 ㅠ.ㅠ 한집에 살수있는 인원도 한정되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