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457 짧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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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3월부터 457은 폐지
2. 그 전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200개 넘는 직업군이 항목에서 제외. 업주는 매출 100만불 이상, 신청자는 연봉 8만불 이상만 가능
3. 현재 457 신청자들은 모두 새로운 규정에 적용받음. 조건에 맞지 안으면 모두 비자 취소. 전에 낸 비자신청비는 돌려 받을 수 있음
4. 이미 457 중인 사람들은 ENS로 변경 가능. 6월30일까지 제외된 직업군도 가능. 그러나 올해 12월 31일부터 텍스파일넘버 제출해야 하고, 고용주의 ato 신고와 교차 비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 업체 들은 직원들의 스폰서를 유지하기가 어려움. 요구조건이 강화됐고, 이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고용주만이 ens 서포트 가능. ens는 45세 미만만 신청 가능.
5. 새로운 457인 TSS (Temporary skill shortage)의 요구 조건
아이엘츠 5.0평균.
GTE 신청 진짜로 임시 방문임을 증명해야 함 (임시 방문자임을 공표해야 함)
해당 직업군의 경력 2년 필요
연봉 53,900불 만족해야 함
결국 새로운 규정에 의해 영주권을 받는 것은 상상초월로 어려움. ato와 연계해서 업주가 편법을 쓰는지 체크함. 연봉도 실제 5만4천불을 줘야 하고, 현금 거래 혹은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통해 거짓 신고하는 99퍼센트의 한국 업주들은 스폰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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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피터원장님의 댓글

457비자의 폐지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게 현실이에요.
이 때문에 호주를 떠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안타가운 현실이죠.
그 동안 457비자로 많은 학생분들 등골을 빼드신 결과 더 이상 457로 시급 10불 줘가며 심지어 돈 받고 비자를 주는 행동은 자제가 되겠지만 여기서 이미 많은 세월과 비용을 투자하시고 공부도 하셨는데 막히신 분들께는 RSMS를 추천할 수 밖에 없구요.
다들 힘드신데 기운차리시고 기달려보면 또 방법이 열릴꺼에요. 한 두번 저러는것도 아니고 이번 정책은 정말 악수 중에 최악수라고 생각드네요. 어제 뉴스에서도 이건 아닌듯하며 시민들 인터뷰 하던데....


트루디반영구메이크업님의 댓글

흠......이번 비자관련정책은 정말 파격적이고 막막하네요











Backgomusi님의 댓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YJ_tatttoo님의 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