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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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교내에서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 하려고 했으나 진입불가라 잠시 사이드로 대고 서있었 습니다.
뒤에 멀리 차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차가 지나간 후 상황봐서 유턴을 하려고요.
그런데 그 차가 저를 그래로 받아버렸네요.
제 차의 오른쪽 뒤, 그 차의 왼쪽 앞이 충돌해서 수리리간 동안 매주 하던 우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행이 몸은 멀쩡하네요.
매일은 아니어도 매주 우버로 500달러씩 꾸준히 벌어왔는데, 한 3주간은 못하게 되었거든요.
이럴 경우 제가 그쪽에 이로인 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보상을 요청 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가 팔요하나요? 과실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곳은 경찰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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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anuelbada님의 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YJ_tatttoo님의 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