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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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잡을 할 경우 한국의 4대보험처럼 나중에 경력인증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 된다고 들었습니다.
텍스잡을 하고 있다는 확인을 어디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텍스잡을 하게 되면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텍스잡을 하고 있다는 확인을 어디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텍스잡을 하게 되면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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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ㅇㅁ님의 댓글

택스잡은 보통 계좌로 보내주세요. 한국의 4대보험이라고 하시면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호주에서는 회사에서 의료보험, 고용보험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medicare levy가 $21'335 이상부터 세금형식으로 나가게 되세요. $26'668불 이상 버시면 전체 금액의 2%를 medicare levy로 내실거에요. 예를들어서 일년에$50'000을 버시면 $1'000을 의료보험으로 내시게 되는거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