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환급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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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워킹비자로 일하면서 여권을 분실해 멜버른 영사관에서 재발급 받았습니다.
따로 이민성에 신고는 하지 않았고 한국 들어갈때 공항에서도 재발급 받았다고 하니 새 여권을 사용하는데 별 다른 문제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로 바꿔 새로운 여권으로 다시 멜버른으로 입국했는데
이번 택스 환급때 작년 워킹 할때 tfn에 등록해놓은 여권번호와 현재여권번호가 다른데
제가 따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새여권으로 첨부해서 환급받아도 상관 없나요? 작년까지만 일했어서 그땐 워킹비자로 11개월정도 있었었는데 거주자로 포함 되는건가요?
따로 이민성에 신고는 하지 않았고 한국 들어갈때 공항에서도 재발급 받았다고 하니 새 여권을 사용하는데 별 다른 문제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로 바꿔 새로운 여권으로 다시 멜버른으로 입국했는데
이번 택스 환급때 작년 워킹 할때 tfn에 등록해놓은 여권번호와 현재여권번호가 다른데
제가 따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새여권으로 첨부해서 환급받아도 상관 없나요? 작년까지만 일했어서 그땐 워킹비자로 11개월정도 있었었는데 거주자로 포함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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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주형유학원님의 댓글

직접 ATO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https://www.ato.gov.au/
여권을 재발급 받았을 때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니... 다음에는 꼭 따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워킹으로 작년까지 일을 하셨다면 빨리 회계사와 환급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호주형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