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관련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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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호주와서 처음으로 텍스잡을 하게 되었는데,
회계사에게 문의하니 올해부터 워킹홀리데이는 세법상 무조건 non-resident라고 하셔서
TFN declaration 작성할때 non-resident에 체크했습니다.
그럼 세금이 얼마나 떼이는 건가요?
페이슬립 나온걸로 대충 계산해봤더니 22~23퍼센트 떼인것 같은데....
텍스잡이 처음이라 이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ㅠ
non-resident는 세금이 훨씬 더 떼인다고 알고있는데...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회계사에게 문의하니 올해부터 워킹홀리데이는 세법상 무조건 non-resident라고 하셔서
TFN declaration 작성할때 non-resident에 체크했습니다.
그럼 세금이 얼마나 떼이는 건가요?
페이슬립 나온걸로 대충 계산해봤더니 22~23퍼센트 떼인것 같은데....
텍스잡이 처음이라 이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ㅠ
non-resident는 세금이 훨씬 더 떼인다고 알고있는데...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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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ㅅㅇㅁ님의 댓글

워킹비자는 이제 $37,000까지 버신 금액의 15%를 내셔야 되세요. 만약 세금을 이것보다 더 내셨거나, 일을하시면서 쓰셨던 다른 비용이 있으시면 클래임 가능하세요.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ternational-tax-for-individuals/Coming-to-Australia/Working-holiday-mak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