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술이민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ch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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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omanticy2님의 댓글

궁금하네요.......







곰아지님의 댓글

1.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365일 채우셔야 합니다. 실제 저같은경우 페이슬립에서 2주가량 빠진것이 있었는대 바로 특정 빠트린 기간동안 일한 증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 PAYG, claim하시는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payslip, 임금을 받으신 bank statement, 회계사를 통하셨다면 tax return 증거자료, Employment reference letter (여기에는 반드시 연봉, full time여부, 일한 기간, 일 시작날, 그만두었다면 그만둔날, position, duty, 연봉이 기제되어있고 고용주의 연락처/사인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위에서 payslip, bank statement, employment reference letter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경력 1년을 클레임 하실 경우, 한곳에서만 1년을 다 채울필요 없습니다. 다만 두개 이상일때 각각 2번에서 설명한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3. 현재 가지고 계신 비자는 만료될때까지 유지됩니다. 현 비자가 만료시 자동으로 브릿징비자가 발효됩니다.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브릿징비자는 현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동안 grant가 되지만 active는 안된 상태로 있다가 현 비자가 만료되면 그때야 active가 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브릿징 비자의 condition은 본래 가지고 계신 비자의 condition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상태에서 독립기술이민 (189)를 신청 하셔서 브릿징 비자가 grant되고 active될시 브릿징비자는 학생비자의 condition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주 20시간 일하는대 제한이 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전 소지하시던 비자의 condition에 따라서 브릿징 비자의 condition은 개인마다 다르게 됩니다. 만약 브릿징 비자 상태에서 해외를 다녀오시려면 따로 bridge visa B를 신청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곰아지님의 댓글의 댓글

SYTYCD님 말씀대로 EOI 신청 하신다고 브릿징비자가 나오진 않습니다. 본문에서 글쓴이분께서 독립기술이민 "비자 신청"을 물어보셔서 EOI부분을 빼먹었네요.
추가로 EOI관련해서 알려드리자면 189 비자를 신청하실때 이민점수 (최소 60점)이 필요한게 아닌 EOI시점에 필요한것입니다. (EOI 신청시 60점이 안됀다면 초청이 나오지 않아서 자동으로 189 비자를 신청하실수가 없습니다)
EOI신청후 invitation이 나오시면 eoi 창에서 update버튼이 apply visa버튼으로 바뀌며 이를 통해서만 189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invitation이후 189비자를 신청하실시 위에 설명드린 증거자료들은 "EOI 신청일을 기준"으로 upload하셔야 합니다.

곰아지님의 댓글의 댓글

예로 EOI를 11월 1일에 신청하는 시점에선 호주내 경력이 10개월이지만 초청받아 189 비자 신청까지 두달 이상 시간이 걸릴것을 예상하여 1년 경력으로 신청하여 추가점수 5점 획득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실제 호주내 경력이 1년이 되는 1월에 가서 EOI를 신청하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STYCD님이 말씀하신점중 브릿징 비자 관련해서 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EOI신청후 invitation을 받으면 브릿징 비자가 나오는게 아니라 EOI 신청후 invitation이 나온뒤 그 초청권을 사용해서 189 비자를 신청하셔야 브릿징 비자가 나옵니다. 참고로 invitation은 60일 이후 만료되니 초청 받은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비자신청을 하셔야합니다.






hanuelbada님의 댓글

좋은정보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