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관련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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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유학원을 통하여 각자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호주에 와서 유학 중입니다.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비자에 관해 문의를 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각자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COE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첫 학기 등록금 및 학비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저는 어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2월에 입학예정입니다.
기간으로 보면 입학까지 약 3개월 가량의 기간이 있는데요.
학교는 TAFE 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고, 동반비자로
아내에게 묶여 저는 일을 하고, 아내는 학업에 조금 더 충실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어학원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는데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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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qljm님의 댓글
bqlj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일단 제가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정보는아닐수도 있다는점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 비자를 진행할시 법부사나 변호사와 계약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유를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이유에 의해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안되는지는.. 잘모르겠네요 아마 가능할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TAFE에 입학예정이라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배우자가아니라 연인이거나그냥여자친구 가 된다면. 아마이민성에서 두사람의 관계에 관한많은자료들을 요구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중요한 비자를 진행할때 변호사와 계약을 해서 법부사 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는 보통 1시간 미팅하는데 약 $130~150 정도 받습니다 참고 하시기바랍니다(한국변호사 아님)
어떻할까님의 댓글
어떻할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저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비자를 합쳤어요. 남자친구랑 각자 학생비자를 가지고 와서 1년정도 같이 렌트한 서류 만들어서 사실혼관계로 디펙토비자를 묶어서 동반비자로 있는데 못 묶을 이유 전혀없구요. 저는 공신이민 홍영기 법무사님 통해서 비자묶었고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한명이 학업을 집중할 수 있게 다른 한명이 서포트해준다는 식으로 두분 다 스테이트먼트 작성하셔야되요. 아마 법무사님 만나면 다 알려주실꺼에요 꼭 홍영기법무사님만 찾아가보지 마시고 이곳저곳 알아보시는게 좋아요~
healingbyj님의 댓글
healingbyj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오실때부터 동반비자로 오셨으면 쉬운데 여기서 연장을 신청하거나 중간에 묶으실 거라면 호주내에서 결혼 하셔야합니다.
피터원장님의 댓글
피터원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좀 보이네요.
학생비자를 취소하면 남아있는 유효한 비자로 자연스래 묶이게 되겠죠? 그런데 추후 다시 학생비자를 본인 것으로 받아야 할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네요. case officer에 따라 다르겠지만...또한 이민성에서 추후 문제로 야기할 수도 있는데 뭐 사유야 몸이 안좋다 정신적으로 쉬어야 할 것 같다 지금 당장 학어보다 다른것이 더 중요해서 연기를 하려했는데 불가능하기에 취소하려한다 등등.
이민 컨설팅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공식라이센스가 있는 법무사를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어내세요. 비자 설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깔끔하게 꼼수도 잘 만드는(?) 홍콩 법무사를 알고 있는데. 필요시 쪽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