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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물이세고...부동산과 집주인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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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달 전부터 비가오고 난뒤 거실에 물이 세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잔뜩 곰팡이가 피고 엄청난 냄새가 났습니다
부당산에 보고 했고 아직까지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 벽은 다 부수고 거실은 엉망이 되고...
수리하는 날마다 전 일을 갈 수 도 없었습니다
이에 보상을 요구했고
집주인은 5%의 오퍼만을 남긴 후로 묵묵 부답입니다...;;;
5%디스카운트라니... 처음엔 정말 농담인줄 알았습니다.. 용돈도 아니고;;
부동산을 통해서 문의를 계속 해도 묵묵 부답입니다.

1. 이런경우에 도움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요.
컨슈머 센터 이야기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단체를 통해 무얼 할 수 있는것인지..

2. 부동산에선 제가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관련 한인 변호사 아시는분은 없나요?

3. 이런 문제가 있을경우에 남은 컨트랙에 상관없이 리스브레이킹을 할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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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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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18님의 댓글

no_profile guest18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증거 자료 모두 남겨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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뜌니100님의 댓글

no_profile 뜌니10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너무하네요.....ㅠ 5%는 진짜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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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denGon님의 댓글

no_profile JadenG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헐.. 저런경우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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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in님의 댓글

no_profile mas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자동차 문제로 컨슈머 센터에 문의 해본적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질문 답해 주고 할수 있는걸 알려주는 곳입니다 결국은 변호사 한테 문의 해서 고소 해라가 결론입니다 관련 한인 변호사 분을 알고 싶으시면 한인회에 연락 해 보시는것이 더 빠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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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찐님의 댓글

no_profile 귀요미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한인 잡지보시면 한인변호사분들 광고가 몇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겟다 ㅜㅜ 5프로가 진짜 뭡니까....ㅜㅜ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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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염둥이꼬꼬미님의 댓글

no_profile 귀염둥이꼬꼬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진짜 답답하시겠네요... 일단 증거자료를 모으셔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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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님의 댓글

no_profile D&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묵묵부답일땐 계속 연락을 취하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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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아추추우으나얼님의 댓글

no_profile 타아추추우으나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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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요정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요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집이 오래된 경우는 집주인이 다 해줘야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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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melb님의 댓글

no_profile jenmelb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동산도 참.. 답이 없다니.. 답답하시겠네요.. 증거자료 모두 수집 해 두시구.. 계속 부동산에 연락을 하세요 ㅠㅠ 일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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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얌님의 댓글

no_profile 리아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도 그런경험있는데 힘내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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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le님의 댓글

no_profile byul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계속 묵묵부답이면 변호사 쓰시는게 제일 현명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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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os님의 댓글

no_profile getto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도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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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up님의 댓글

no_profile picku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변호사와 상담해봐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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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a625님의 댓글

no_profile Tina62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자료수집 꼭 다 해놓으시고, 계속 부동산에 푸쉬해도 안되면.. 변호사님이랑 상담후 VCAT으로 가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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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dud님의 댓글

no_profile rmsdud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거는..진짜 자료수집완벽하게 하시고 변호사선임하셔야 할 것 같네요..
5%라니 무슨 장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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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oung님의 댓글

no_profile bbou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동산이 그러면 쓰나;;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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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NG님의 댓글

no_profile DesignE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5%............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지낼 다른 숙소를 알아봐주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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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ffna123님의 댓글

no_profile rhffna123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보통 부동산에서 해결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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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s님의 댓글

no_profile math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ㅠ 인터넷 포털사이트 보시면 무료로 한인들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한번 문의하셔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 가야 하는지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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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llars님의 댓글

no_profile tullar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집주인이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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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벨날름님의 댓글

no_profile 꼬벨날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집주인들이 다그렇죠 모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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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a1234님의 댓글

no_profile Raina123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흠 ... vat에 전화해서 문의하심 어떠실지..변호사비 기본이 $1000인거 같아서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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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님의 댓글

no_profile fer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동산에서 해결을 안 해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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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tlagl님의 댓글

no_profile duftlag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자료는 계속 잘 남겨두시고 부동산에는 계속 연락하면서 vcat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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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타A님의 댓글

no_profile 수타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제경우는 부동산에 리포터 하고 부동산측에서 확인 후 집주인 와서 따로 봤고 바디쿠퍼레이션에서도 와서 체크한 후에 집 나올때 디파짓에서 천불가량 깎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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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zman님의 댓글

no_profile tazma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멜번에서는 집주인이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걸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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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elta님의 댓글

no_profile babelt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일하러는 왜 못가시나요? 보통 옆에서 지키지 않아도 알아서들 일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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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ho님의 댓글

no_profile ya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컨슈머 어페어에 물어보거나 코트 신청 해서 재판받으세요 몇십불 안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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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이치로님의 댓글

no_profile 소우이치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계속 묵묵부답이면 변호사 쓰시는게 제일 현명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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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쀼ㅎ님의 댓글

no_profile 쀼쀼ㅎ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귀찮게 계속 연락하는 수 밖에 없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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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so님의 댓글

no_profile Hopes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집주인이 너무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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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횽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런식으로 하면 Vcat에 도움 요청하고 법정에서 보게될거라고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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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정님의 댓글

no_profile 이보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ㅋㅋ 그럼 집주인이 집 공사하는데 호텔이라도 잡아줘야하나?? 렌트가 뭐 대단한거라도 되는듯 말하네 렌트는 말 그대로 집을 빌리는거에요 거실 못쓴다고 소음좀 있다고 ㄱㅈ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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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ws님의 댓글

no_profile Jsw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와 원래 부동산이 다해주는게 맞는건데 진짜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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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lands님의 댓글

no_profile blueland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말 도대체 여기 부동산에 있는 사람들 일을 하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처리 해도해도 너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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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dy님의 댓글

no_profile martind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모든 내영은 이메일을 통해서 하시고 증거자료가 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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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ena님의 댓글

no_profile caben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우선 첫번째 인지하셔야 할 점은, 이집은 렌트입니다. 부동산에 바로 리포트 하신건 정말 잘 하신겁니다만, 집에 수리가 올 때마다 굳이 집에 있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혹여, 고치는 사람이 누군가가 집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쉬는 날이나 일 가기 전 시간대를 선택해서 약속날을 바꾸셔야죠. 물론 고쳐지는게 더디게 되겠지만요). 전기나 가스 연결이 안되어 기본적인 의식주가 집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렌트비를 내지 않는게 당연하겠지만, 5% 차감이 조금 짜다는 느낌은 있으나 엉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직접 알길이 없으니 이점은 본인이 판단하셔서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서 정중히 다시 요청하심이..호주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한국식 마인드로 무조건 무조건은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이 요청이 들어져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풀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일을 못가신 부분에 대한건 본인의 잘못입니다. 위에 썼듯이 집에 있으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들 대부분 스페어 키 가지고 있으니 스페어 키 가지고 들어와서 작업하고 가라고 하면 됩니다. (귀중품등 정도만 잘 관리하면 집에 사람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고소를 하신다면 배보다 배꼽이 열배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애초에 문제가 발생했던 시점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술해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5%의 렌트비 차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달라고 부동산에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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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o님의 댓글

no_profile lum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리스브레이킹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 계약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경우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이 컨디션이 더이상 내가 살 수 없게 되어가니 리스브레이킹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tenants victoria 라는 union 이 세입자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 주는 곳이예요. 함 문의 해보세요. 계약서 가지고 방문해서 함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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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오오님의 댓글

no_profile 안녕하세요오오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오마이갓!!!!!! 제가 도와드릴게요ㅠㅠㅠ 비슷한 일 최근에 겪어서 부동산이랑 난리 났었거든요 ㅠㅠㅠㅠ
일단 VCAT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resident law? 뭐 이런 법률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경우는 urgent repair 입니다. 문의후 2주안에 안 고쳐주면 글쓴이님이 수리 부르시고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 법률에서 글쓴이님과 관련된 조항같은거 복사하고 나서 부동산 이메일에 쓰세요.
모든 연락은 무조건 이메일로 하셔야 합니다!
아직 이메일을 보내기전!!! VCAT 웹사이트에서 Breach of Duty form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세요
구글에 VCAT breach of duty 라고 쓰면 나와요^^ 그거 작성하시고 같이 부동산에 보내버리세요!!
저도 아파트에 엘레베이터가 1년넘게 고장나있어서 그걸로 싸운건데, breach of duty 노티스를 부동산에 줬었으면 법원에가든 고소를 하든 제가 바로 백퍼센트 이기는건데 그 증거 하나가 없다고 어려워지더라구요ㅠㅠ

VCAT에 전화하세요 아침9시에 전화해야 바로 받을거에요 안그럼 막 20분30분 기다리더라구요ㅠ
그리고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시고요 얘네가 컨슈머에 연결시켜줄거에요 아마, 연결시켜줄까? 하면 예쓰 하시고요
컨슈머 어페어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 하시고 compensation 받고 싶고 수리 하라고 하고싶다, 이대로 연락을 계속 무시하면 컨트렉 파기하고싶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compensation 또 받고싶다 이런식으로 되도록 많이 질문하시고요
부동산이 연락을 무시한거 꼭 말씀하시고요
나중에 부동산 이메일에 VCAT 에 전화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부동산에서 분명 연락올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만약 계속 씹고 그럼 그냥 VCAT 에 어플리케이션 넣어버리세요~~ 렌트 파기하고싶다고 하시면 될거에요
따로 변호사 고용하지 마세요~ 따로 고소하실 필요 없는데 VCAT 이 약간 집문제 같은거에 대한 court  라고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어플리케이션 넣으면 hearing date 공지가 옵니다 그때 가시면 무료로 변호사 선임해줘요! 약간 가짜 재판이라고 보심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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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afjojos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버른afjojo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tenant union 에 가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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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님의 댓글

no_profile fer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tenancy union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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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말리는날구님의 댓글

no_profile 못말리는날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동산은 참 너무한거 같아요, 본인들이 필요할땐 일주일이고 계속 닥달하면서 정작 저희가 문제생겨 물어보면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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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진블루님의 댓글

no_profile 버진블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테넌트 유니온 가시더라도 증거 자료를 충분히 많드셔서 가는게 상담 받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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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mtrade님의 댓글

no_profile lsmtrad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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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엄마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엄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집주인들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몇년째 고치지않고  별별트집만잡고
빌비랑 모두
챙겨버려요
노티스하면 고치는척하다가 다시
 렌트만 하는거같애요
얼마전에도 그런일이 곳곳에서 생기고
피해를 보는 한국인들도 많은걸보니
집주소를 공개해서 더이상 부동산 장난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벵 167
 16층도 조심하세요

렌트하실분들은
사진필수
장기간보관해두세요
스크레치 다 찍어두셔야해요

인스팩션할때 물도틀어보고 전기도 체크해보고 특히 보일러실 체크 하세요
시끄럽고
냄새나고하면 문제있어요

난방이잘안되서 춥게살기도해요
전기장판 사서 살지만 공기가 차가우면 감기걸리고 곰팡이가 생겨요
건강을 헤칩니다
조금싸다고
그런집 입주하언 겨울이 넘 힘들어져요

잘 알아보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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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동1님의 댓글

no_profile 준동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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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김치멜번님의 댓글

no_profile 코리아김치멜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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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님의 댓글

no_profile 미소천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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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띠삐님의 댓글

no_profile 미띠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도 전에 살던집에서 물탱크에 문제가 생겨서 물바다가 되고 아랫층까지 물이 센적이있었는데 부동산에 말하니 주인이 직접 와서 싹다 고쳐주고 바꿔주고 가던데요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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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so님의 댓글

no_profile Hopes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일이 잘풀렸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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