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전 본드비 문제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화장실 딸린 독방을 주 350불에 렌트 계약을 했습니다.
본드비는 1400불을 입금했습니다.
4주 정도 거주한 후 한국인 주인에게 2월 말경에 톡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주를 더 거주한 후, 3월 24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을 끝내기 한달 전에 노티스 해야한다고 되어있지만,
현재 5월 말이지만 주인은 본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기관이나 도움을 받을만한 기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계약시 주인이 만든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며, 중개업자가 끼지는 않았습니다.
저 말고도 쉐어생인 4~5명이 있습니다.
VCAT로 문제를 해결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RTVA 본드로 제 본드비가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부 기관에 고발등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도움 부탁드립니다..염색후머리카락이 타버리고 두피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18.05.25
- 다음글씨티에서 같이 운동하실 분! 18.05.25
댓글목록
hanuelbada님의 댓글
hanuelbad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ickupking님의 댓글
Pickupki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부동산 없이 했으면 힘들것 같은데...
멜버른afjojos님의 댓글
멜버른afjojo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테넌트 유니온에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