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부탁드립니다..염색후머리카락이 타버리고 두피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NSW주에 있는 어느 1인 디자이너분이 운영하는 한인미용실에서 염색을 하였습니다..
제 머리가 3분2정도는 탈색이 되었엇고 뿌리부터 3분1가량이 검은머리 카락이엿습니다
이제 곧 한국을 가야하는 워홀러이기에 좀 차분한 초콜릿색컬러로 염색을하려고 했는데
미용사분께서 처음엔 자란 신생머리 검은부분은 탈색이 필요하다 하셔서 시술을 들어갔는데
파마손님과 남자커트손님 끝내는 동안도 제 머리는 그렇게 방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중간 중간 오셔서 눈으로 보고 가시기에 원장님이시니 괜찮겠다 싶어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 돌아오셔서 위에가 너무 밝아져 밑에도 연결해야할것 같다고 이미 탈색 되있는 모발에
다 도포를 하고 또 오랜시간을 방치했습니다. 샴푸 후 덜 빠진 부분 연결을 위해 다시 한번 탈색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도포하자마자 두피가 너무 아파서 샴푸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머리색은 회색, 보라색, 보라색, 빨간색 입니다..도저히 다닐 수 없는 인형머리가 되었고
다시 한번 더 해주시겠다고 한 결과 탈색 3번터치 염색만 4번 총 '7번'..했습니다
그 결과 머리에 손도 안들어갈만큼 녹아내려버리고 다 끊어져버리고 다 짤려버려 성인남자머리 길이
정수리까지 머리가 다 짤려 머리가 없어져버린 상태입니다. 또한 독한 염색약으로 인해 두피에 진물도 생겼습니다.
머리가 뭉쳐 말리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끝난 후 도대체 돌아 다닐수도 없을것 같다고 하니 첫 말씀이 드라이를 잘 하고 다녀보라는 말이였습니다..너무 속상해 하니 트리트 먼트2,3정도를 해주겟다하셔서 이건 트리트먼트로 해결이 될일이 아닌것 같다 머리가 타 버린거 같아요..라고 말씀드리고 한국에 있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머리 상태를 보여주었더니 그건 붙여야 할거 같다 근데 속 머리가 아니라서 겉머리라 붙임머리해도 티가 만이 날거같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붙임머리라도 해야겟다 싶어 디자이너분께서 열심히 해주시려는 마음도 있는거 같아 호주에서 붙임머리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 날거 같으니 이제 한국 갈날이 얼마 남지 않앗으니 한국가서 붙임머리 할 비용을 주셔야 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렷으나 그렇게는 할수가 없다 라고 하셔서 입장바꿔서 본인이 이렇게 되도 나몰라라 하실꺼냐라고 말하니 아무말 못하시더니 근데 자기가 해줄수 잇는 방법이 없다 돈을 안받겟다 하시며 알아서 해라 신고하던말던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미 이렇게 된 머리를 지금 그 상황에서는 해결할 수가 업기에 비용을 지불하시 않으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것 같아 우선 염색비용 180불을 지불하겠다고 지불후 집에 와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건 사과 한마디 못받았겁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 못들었네요..
출퇴근할때 머리 감고 말릴때마다 괴로울 것같고 모자쓰고 다녀야 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지네요..한국 가기도 싫어지고 아무리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속상한 마음은
보상이 안될것 같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소비자고발원이나 이런곳에 신고라도 하거나 하겟는데
타지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정말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저는 약한 워홀러이고 디자이너분은 영주권자이시던데..
신고를 하더라고 저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어디서 호소를 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ㅜㅜ
이글을 읽은 분들 주변의 변호사님 추천도 부탁드릴게요..
- 이전글불금인데 다들 뭐하시나용? 18.05.25
- 다음글계약 종료전 본드비 문제 18.05.25
댓글목록
Gively님의 댓글의 댓글
Givel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ㅜㅜ
wgi2000@naver.com
메일 부탁드립니다ㅜㅜ
멜번짱짱맨님의 댓글
멜번짱짱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변호사 꼭 선임하시고 이런 법이잇는거 같으니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래요!
미국-restatement(second) of torts, 제 908조
①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보적 내지 명목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무법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장래에 있어서 그 자나 다른 자가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기 위하여 인정됨
② 징벌적 손해배상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피고의 악의 또는 무모한 무관심을 이유로, 무법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될 것임
Ⅱ.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4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들이 도입함.
Whitemocha님의 댓글
Whitemoch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저만큼 탈색하면 머리 상하는거는 미용을 안하는 사람도 다 알텐데 미용사가 저런식이면 오픈하질 말았어야지... 힘내세요 꼭 보상 받으시구요 ㅠ
Pickupking님의 댓글
Pickupki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