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ms 영주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페이지 정보
본문
- 이전글이베이를 통해 물건구매후 택스환급에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18.06.19
- 다음글2018 세금환급은 Choice Partners와 함께 하세요. 18.06.19
댓글목록
열심히하나?님의 댓글
열심히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 지인이 RSMS했고 이미 영주권을 받은지 몇년이 되었네요...
지금 가영주권상태이시면.. 이미 비자는 들어가있지만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것이기떄문에.. 비자는 프로세싱중입니다 그로인해 직장을 옮기신다면 고용주가 본인비자를 켄슬가능합니다(노미네이션) 그로인해 비자도 날라가겠죠..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 지역에서 다른일은하셔도 된다고 알고있지만 그 지역을 옮기면 안된다고 알고있네요.비자 특성이 인구저밀도 지역에서 하는거라고 알고있어서 또한 사업주랑 나쁘게 나온다면 신고할수있지만.. 그뒤에는 영주권이 취소되는지 안되는지에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정도 알고있네요..
제일중요한 "카더라.." 를 절대 신뢰 하지마세요 변호사나 법무사님 이외에는 그냥 참고가 될뿐 사실이 아닐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정말 자세한 사항은 이민 법무사님또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고, 비자들어가면서 계약하셨던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꼐 여쭈어 보는게 좋을것 같네요 만약에 없다면 회사HR에서 했다는거고.. 그거면 상담은 따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victory79님의 댓글
victory7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https://www.homeaffairs.gov.au/trav/visa-1/187-
We might also seek to cancel this visa if you begin employment but do not remain in the position for the full two years.
If this happens, you will have a chance to explain, in writing, why your visa should not be cancelled.
Pickupking님의 댓글
Pickupki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이민성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