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iday Leave Accrual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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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day Leave Accrual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서 세금을 떼고 주나요??
아니면 18.93 그대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18.93 그대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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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Wannabesui님의 댓글
Wannabesui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풀타임이라면 원래대로 나올거에요 주급에서 세금떼고
Somethingfunny님의 댓글
Somethingfunn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우선 fulltime, parttime, casual 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캐주얼은 시급이 높은 대신 annual leave가 쌓이지 않습니다. 풀타임은 1주일에 38시간 일했을 때, 2.923의 시간을 받습니다. 파트타임은 2.923×주에 일한시간÷38 하면 되고요. Annual leave는 세금과 상관없고 주에 일한 시간에 따라 쌓입니다. 세금은 받은 돈에 따라 정해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