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으로 돈을 받는데 사장님이 써머리를 안줘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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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18년 9월 1일 만료
브릿징A비자 18년 8월 30일 승인
학생비자 18년 10월 8일 승인 후 현재까지 학생비자 유지중
작년 6월부터 워홀신분으로 캐쉬잡을 하였고
중간에 10월 초부터 학생비자가 승인이 났습니다.
6월부터 통장으로 매주 약 300불씩 돈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캐쉬로 받았습니다.
통장에는 가게상호명이 찍혀서 돈이 들어옵니다.
10월 중순에 사장님한테 써머리를 요구했더니 tfn을 요구하길래 알려주었더니 이미 세금신고를 해버려서 일이 좀 복잡해진다고 써머리를 안줬습니다. 그래서 전 6월분의 세금을 신고를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써머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같이 일하는 워커 중 한명이 페이슬립을 요구했더니 사장님이 '세금신고기간이 아닌데 어떻게 주냐'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왠지 올해 7월 세금신고기간에도 페이써머리를 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올해 2월에 호주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영주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에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세금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써머리를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래는 통장거래내역입니다.
18.6.26 340.50
18.7.3 290.00
18.7.10 297.50
18.7.18 316.00
18.7.24 197.50
18.7.31 202.50
18.8.7 197.50
18.8.13 197.50
18.8.20 290.00
18.8.27 197.50
18.9.17 355.00
18.9.25 305.00
18.10.1 305.00
18.10.8 315.00
18.10.15 320.00
18.10.22 312.50
18.10.29 336.00
18.11.5 336.00
18.11.12 300.00
18.11.19 344.00
18.11.28 344.00
18.12.3 340.00
18.12.10 240.00
18.12.18 240.00
18.12.24 240.00
Total : 약 7,000 dollars
25번의 transact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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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sin님의 댓글
mas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https://www.fairwork.gov.au/
웹사이트 자체로 한국어번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브릿징 비자 상태와 학생 비자 상태에서 일하셨던게 법을 어기시면서 하셨다면 본인이 나중에 비자 연장또는 취득시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Grayyy님의 댓글
Grayy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먼저 payslip과 payment summary는 다릅니다. payslip은 급여를 받는 기간에 따라 다른데 짧게는 주/월 단위로 받는 급여 정산서입니다. payment summary 의 경우는 일년에 한번,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제공하는 정산서로, 1년치 급여와 고용주가 지불한 텍스에 대한 전체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에 예에서 텍스리턴기간이 아닌데 줄 수 없다는 것은 payment summary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캐쉬잡은 쉽게 이야기해서 나의 급여를 숨기겠다' -> 탈세의 의미입니다. 세금신고는 양방향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TFN을 이용해서 ATO에 지급한 급여를 공제받고(이 과정에서 고용인 임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납부합니다) , 고용인은 급여에서 분할하여 미리 납부한 텍스를 일년치 급여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내거나 합니다. 캐쉬잡을 이제와 신고하고 싶다고 해도, 이미 그 당시에 세금신고가 끝났고 그때 TFN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한 것 처럼 복잡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