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학생비자 연장시 일을 할수 있는 조건?
페이지 정보
본문
대부분 우리가 학생비자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할때 일하는 조건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듯하지만
잘 모르는 것같습니다.
학생비자는 일반적으로 비자가 승인이되면
코스시작후부터 주 20시간을 일할수 있고
방학때는 풀타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스가 끝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풀타임이 가능합니다.
그럼 학생비자 -> 학생비자 연장시
1. 비자승인이 되지 않고 브릿징 상태
--> 이때는 풀타임이 가능합니다.
2. 비자승인이 되고 코스가 시작이 되지 안았다?
--> 이때는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2번째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쿡커리 디플로마 마치고 -> 어드밴스 호스피탈리티 공부를 위해서
지원한 경우엔 비자가 승인이되고 코스가 시작이 안되었을경우에도
--> 2번의 답은 일을 할수가있다가 됩니다.
이유는 : 과정이 연속적인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코오즈유학원] 상담만 받아도 선물을 드려요! 19.08.20
- 다음글중고차살때 주의사항있나요? 19.08.18
댓글목록




















































멜버른ㅇㄹㅇㄹㅁㄴㅇ님의 댓글

매번 바쁘실텐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멜버른afjojos님의 댓글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justdoit18님의 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