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비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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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이서머리 관련
-. 2014.06.01 ~ 2014.08.31 까지 일함 (현재 6월달 것만 받음)
7월, 8월 페이서머리 요청 하였으나 호주 세금신고 기간이 끝나서 내년에 발급 되며
온라인 상에서 조회 가능 하다고 함
질문: 위의 말이 맞는 건지 궁금 하며 세컨 비자 신청시 페이서머리 첨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추가서류 및 첨부파일 관련
-. 세컨비자 신청시 추가 서류 요청 메일이 오기전에 자료(세컨폼, 페이서머리, 페이슬립, 뱅크스테이먼트등)
를 올리려고 합니다.
질문: 첨부 파일은 꼭 스캐너를 이용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핸드폰 사진으로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또한 첨부파일의 확장자명을 어떤것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3. 페이슬립 관련
-. 페이슬립을 프린트된 용지로 받고 있습니다.
질문: 세컨일수 88일 기준으로 약 13주 분의 페이슬립을 모두 첨부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4. 헬스폼 관련
-. 세컨비자 신청후 헬스폼 출력 후 소지중 일때
질문: 이민성에서 신체검사 를 받으라는 메일이 온 후에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신청후 바로 병원
예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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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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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ji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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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제가 알기론 세컨신청후 이민성에서 추가서류 부탁시 보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미리 올리신다고 하는데 그럴필요는 없을듯하고
페이슬립만 있으면 되지않나요?13주동안 있었다는 거는 그걸로 증명가능할터...아마 그쪽에서 그걸 보내라할테고....스캔으로 하는게 나을듯하네요 그리고 신체검사는 메일오면 하세요 머 그리급하시다고 어차피 세컨신청하는 순간 브릿징비자 되는거아닌가요?ㅡㅡ?
제가알기론 그런데.....저도 세컨 비자 받아봐서....근데 좀 옛날이라 많이 변했을수도 있겠네요....이상 제가 아는건...이상입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남겨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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