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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매매시 section 52 Vendor Statement -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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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즈니스 매매에 관심이 않은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주의할 점을 문의하신다.

여러가지 중에도 비즈니스를 사고자 하는 분들이 계약서에 싸인하기 전에 꼭 봐야하는 것이 section 52 Vendor Statement 이다. 비지니스 가격이 $350,000.00 이하 인 경우 그 비지니스를 팔고자 하는 매도자는 반드시 구매를 원하는 purchaser에게 section 52 Vendor Statement  under the Estate Agents Act 1980 - Section 52를 갖추어 제시해야한다.

Vendor Statement 는

  • 반드시 서면으로 최근 2년간의 회계보고서, 회계기록, 리스 내역등을 공개해야한다.
  • 위의 회계보고서는 반드시 담당회계사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한다.
  • Purchaser가 계약서에 싸인하기전에 제시되어야한다.

Vendor Statement 를 통해 체크해야할 것은 이익과 손실 내역, 비용내역, 두 회계년도의 비교분석등 내가 구매하고자하는 비지니스의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해야한다.

리스기간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양도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어렵게 결정한 새로운 도전으로가는 비지니스 구매,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한 사전 컨설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자세한 문의는

안수산 변호사

0451 115 873

susan@trinity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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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YES유학원★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YES유학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안녕하세요. 추워진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카톡 yeseduntour 
궁금한 점은 카톡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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