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 홀리데이 택스리턴에 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리저리 검색했는데 택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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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 홀리데이 택스리턴에 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택스리턴 받을 수 있는 조건? (우선 기본 세금에 대해서라고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비자 (Resident 자격) 이면 13% 정도,
워킹비자(Non-Resident 조건) 이면 29% 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보다 세금을 많이 내었다는게 증명되면 (페이먼트 서머리등 으로 증명)
그 차이만큼 세금환급이 가능한거죠?
Ex> 워킹비자여서 29% 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32%의 세금을 내어왔다면 3%만큼 환급가능.
2. 워킹비자여서 29% 의 세금을 지불하고 일을 했는데, 6개월이상 한지역에 거주해서
세관법상 Resident 의 자격을 얻게되면 세관법상 13%정도의 세금만 내면 되기때문에
그동안 내어왔던 세금에서, 29 -13 = 16%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3. 워킹비자일경우 만일 한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서, 아직 resident 자격이 없어서,
워킹 비자로 일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Tax file number declaration 을 작성할때,
편법으로 resident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세금을 13%만 내게 되는거죠?
그럼 나중에 Resident 의 자격이 주어진 후
택스리턴 을 신청하더라도, 어차피 13%의 세금만 내었기 때문에 세금환급이 안되는거죠?
더 낸 세금이 없기때문에요...
4. 3번 질문에 이어서,
보통 호주에서 일을 하게 되면,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할때, 세금을 제한 금액을 주게되는데요.
Tax file number declaration 을 작성할때, Non-resident 라고 선택을 했는데,
고용주가 29% 미만의 세금만을 낼수도 있나요?
만일 제가 Non-resident 라고 선택을 하고 일을해서 29% 의 세금을 낸줄알고
(물론 페이먼트 서머리로 확인할 수 도 있지만요.)
나중에 세관법상 Resident 자격이 주어져서, 택스리턴 을 신청했는데,
알고보니 제 고용주가 13% 만큼의 세금만을 내었다면,
제가 16% 만큼의 세금을 더 내게되는....그런 상황도 가능한가요??
5. 보통...일을하게 되면..
택스를 제하고, 좀더 낮은 임금을 받을건지,(나중에 리턴신청가능하게..)
택스는 아예 제외하고 그냥 캐쉬(현금) 으로 좀 더 높은 임금을 받을지...
이렇게 선택하라는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때, 그냥 캐쉬로 받는다고 하면, 제가 일하는게 호주정부나 세관에서는 아예모르는거죠?
그냥 비정규적으로 일하는거죠?
물론 세컨비자도 못따는거구요.
6. 누구한테 들은건데, 세컨비자를 따게 되면 (약간은 비정규적인 방법으로)
한 지역에 6개월 이상거주하지 않아도,
예를들면 호주에서 (4개월일+세컨비자를 발급) 받으며 돈을 모아서 영국이나 뉴질랜드로 갈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택스 리턴을 받을수가 있나요 ? 세컨 비자 받은 조건으로요
택스리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물론 resident 조건으로요)
이게 맞나요? 아무리 찾아도 이와 관련된 정보가 안나오네요...
7. 마지막으로..
연금과 택스와는 아무련 관련이 없는거죠?
택스 환급은 못받아도, 연금 환급 은 받을 수 있는거죠?
마지막으로... 위에 쓰여진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택스리턴에 관한것입니다.
틀린것들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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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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