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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나 증축법 이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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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집 증축을 할때 건물이 옆집 담벼락에서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소리를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정말 그런 법이 있는지? 혹은 옆집에서 동의를 해준다면 옆집 담벼락에 딱 붙여서 건물 증측을 할 수 있는건지..
이런쪽으로 문외한이어서 혹시 여기 잘 아시는 분이 계신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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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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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01님의 댓글

no_profile scott0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빅토리아는 rescode 란게 있구요 사시는 시에 따라서도 조금씩 규정이 다릅니다.어차피 도면그려줄 빌딩디자이너가 시에 서베이어한테 도면을 보내 승인이 나고나서 증축이 가능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디자이너랑 상의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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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sdas님의 댓글

no_profile sdasda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Re》scott01 님,
말씀해주신 victoria rescode로 찾아 들어간 Government웹사이트가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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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빌더님의 댓글

no_profile 마스터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빌딩간의 거리는 fire separation 상의 이유로 미니멈 900mm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national construction code) 만약 이에 충족시 바운드리 라인 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벽돌로 쌓아진 벽면(garage 등..)은 바운드리까지 가능합니다.. Local council 에 문의하시고  planning permit and building permit은 빌딩 서베이어를 통해서만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건축법 변경.) 스트럭쳐를 건들어야 되면 DBU 라이센스 가진 빌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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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빌더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마스터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혹은 오너 빌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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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choic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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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choic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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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choic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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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choic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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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choic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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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err님의 댓글

no_profile Dreamer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제가아는분계세여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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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ㅅㅅㅗㅑㄴ님의 댓글

no_profile ㄹㅅㅅㅗㅑ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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