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 농장일수 채웠는데도 거절되는 경우가 있나요?? > 커뮤니티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세컨 농장일수 채웠는데도 거절되는 경우가 있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6월에 워킹으로 와서 지금 첫번째 비자가 끝나고

세컨을 신청 중이라 브릿징 비자로 거주중입니다.

세컨 신청을 5월초쯤에 했는데 비자 신청후 2주 후에

증거서류로 제출 한 정보가 불충분 하기에 비자가 거절 될지도 모른다

28일 이내에 다른 정보를 보내달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4개월동안 두곳의 농장에서 일을 했구요

한곳에서 3개월 채우고 그후에 농장 생활이 그리워서 한달 정도 다른지역에

농장에 갔었습니다.

두곳다 세컨취득 가능 지역에 속해 있었구요..

그런데 그 두곳중 처음에 3개월 있었던 곳의 서류가 불충분 하다는 식의 내용을 받았어요.

이하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농장 이름이 나와있길래 가리는게 나을거 같아 농장이라고 한글로 적었습니다.

 

(You provided Form 1263, PAYG payment summary for the work done with 농장, reference letter from your employer 농장 and receipts by way of evidence of specified work you claim to have completed.
The Department has received information from your employer 농장 who has confirmed they do not provide employment references or letters to their workers.)

 

처음에 증거서류로 제출한것이 두군데의 세컨폼 페이슬립을 제출 했는데 부족하다고 하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그 농장에 연락을 했더니

제가 거기서 일했다는 증명서? 서식 같은걸 보내 준다기에 농장 측에서 직접 세컨비자 헬프데스크로 메일을

보낸 상태입니다.

 

다음주 화요일이 정보 제공으로 주어진 28일이 되는날이고 아마 그 후에 결과가 나올거 같은데

혹시 제가 더 추가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컨가능지역 농장에서 세컨일수 채웠는데도 세컨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이 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ST Humans Pty Ltd

Level 5,123 Lonsdale St Melbourne VIC 3000
+61 3 9044 3852/Korea: 070 8227 1817
info@sthumans.com

Copyright © hojubad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