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운전면허 공증 질문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 이전글맬번공항새벽에 도착.;;;숙소문제. 11.01.21
- 다음글시티 단기쉐어 구해요 1/20~22 or 1/20~24 남1 11.01.19
댓글목록
오라클님의 댓글
오라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한국에서 임시 비자로 온 방문자가 호주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요. 한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공증된 영어 번역본도 소지해야 합니다. (주 별로 다른 법규를 확인하세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인 경우 공증된 영어 번역본이 필요한데요. 공증된 번역본이란 공인 번역사 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공증한 번역본을 말합니다.
호주에서 영주 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호주의 면허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각 주와 테리토리 별로 면허증 전환 절차는 조금씩 다릅니다.
빅토리아 주 도로교통공단 VicRoads의 경우를 볼까요? 일부 국가 출신은 고국의 운전면허증이 빅토리아 주에서도 인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운전자의 나이와 운전 경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자국에서의 운전면허증이 인정되는 일부 국가 출신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받은 지 12개월이 지났고 운전자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 ‘P2 운전면허증’(Provisional P2 licence)’을 받게 되죠.
한국에서의 운전 경력은 빅토리아 주에서 인정이 됩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은 25세 이상의 운전자라면 빅토리아 주에서는 운전 시험 없이 정식 운전면허증’(full driver's license)’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호주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필기시험과 주행 시험을 다시 치뤄야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에서의 운전면허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호주는 각 주와 테리토리마다 도로 교통 법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호주에서 운전하기 전에 각 주와 테리토리 별로 조금씩 다른 운전 면허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jangjc0918님의 댓글
jangjc0918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근데 공증, 면허, 신분증 세가지 다있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hailey2235님의 댓글
hailey223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ocketshot님의 댓글
rocketsho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1년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akskEh1212님의 댓글
akskEh121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