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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돈을 받는데 사장님이 써머리를 안줘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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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18 91일 만료



브릿징A비자 18 8 30일 승인



학생비자 18 10 8일 승인 후 현재까지 학생비자 유지중



 



작년 6월부터 워홀신분으로 캐쉬잡을 하였고



중간에 10 초부터 학생비자가 승인이 났습니다.



6월부터 통장으로 매주 300불씩 돈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캐쉬로 받았습니다.



통장에는 가게상호명이 찍혀서 돈이 들어옵니다.



10 중순에 사장님한테 써머리를 요구했더니 tfn 요구하길래 알려주었더니 이미 세금신고를 해버려서 일이 복잡해진다고 써머리를 안줬습니다. 그래서 6월분의 세금을 신고를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써머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같이 일하는 워커 한명이 페이슬립을 요구했더니 사장님이 '세금신고기간이 아닌데 어떻게 주냐'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왠지 올해 7 세금신고기간에도 페이써머리를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올해 2월에 호주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영주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에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세금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써머리를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래는 통장거래내역입니다.





18.6.26 340.50



18.7.3 290.00



18.7.10 297.50



18.7.18 316.00



18.7.24 197.50



18.7.31 202.50



18.8.7 197.50



18.8.13 197.50



18.8.20 290.00



18.8.27 197.50



18.9.17 355.00



18.9.25 305.00



18.10.1 305.00



18.10.8 315.00



18.10.15 320.00



18.10.22 312.50



18.10.29 336.00



18.11.5 336.00



18.11.12 300.00



18.11.19 344.00



18.11.28 344.00



18.12.3 340.00



18.12.10 240.00



18.12.18 240.00



18.12.24 240.00



 



Total : 약 7,000 dollars



25번의 transact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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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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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brent1님의 댓글

no_profile Melbrent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변호사 상담 받아 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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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삼구삼님의 댓글

no_profile 구삼구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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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l님의 댓글

no_profile jy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런건 전문가의 도움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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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in님의 댓글

no_profile mas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https://www.fairwork.gov.au/
웹사이트 자체로 한국어번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브릿징 비자 상태와 학생 비자 상태에서 일하셨던게 법을 어기시면서 하셨다면 본인이 나중에 비자 연장또는 취득시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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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kda님의 댓글

no_profile Noskd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서머리 꼭 받으셔야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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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adara님의 댓글

no_profile Daradar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속상하시겠어요. 학생상태라 써머리 꼭 필용하다고 다시 말해보시고 안되면 전문가의 도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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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동동님의 댓글

no_profile 동그라미동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네 ㅜㅜ 전문가와 상의해서 꼭 받아 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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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츄아츄아츗님의 댓글

no_profile 아츄아츄아츗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니까 필요할땐 캐쉬잡 이제와서 패이서머리를 요구하는거죠? 작년6월부터 워홀로 캐쉬잡하면서 세금신고 안 하다가 이제와서 여기 남으려니까 불안해서 그러시는거잖아요. 그쪽 사장만 잘못인것마냥 올려놧네. 니 필요한 법만 지키고 살라면 그냥 남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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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박사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박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페어트레이딩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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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님의 댓글

no_profile fer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페어트레이딩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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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w105님의 댓글

no_profile mww10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받으셔야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시고 안돼면 전문가와 상담받으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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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가구팝니다1님의 댓글

no_profile 중고가구팝니다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페어 트레이딩에 신고, 유학원 이나 변호사 만나서 상의해보는  것도 괜찮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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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ERAN님의 댓글

no_profile VETERA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제생각도 아츄아츄아츗 님이랑 같음
캐쉬잡해놓고 이제와서...?
그래도 사장 잘못이니 잘해결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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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님의 댓글

no_profile 그런가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사장님 하고 잘 얘기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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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park님의 댓글

no_profile manupar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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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hgh님의 댓글

no_profile ghghgh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캐쉬잡 하겠다고 해서 사장님이 택스파일 요청 안했는데 갑자기 서머리 달라고 하면 정말 일이 많아 지는거 아닌가여? 안 받아도 딱히 문제 없을것 같아여. 세금을 내야하는데 덜 내면 문제가 되지만 택스리턴 신청을 안한건 큰 문제가 안되요. 이 문제는 회계사의 조언을 구해서 나중에 택스로 인한 문제가 생길지 안생길지 알아보는게 더 먼저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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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랑님의 댓글

no_profile 코코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전문가분이랑 상담해보시는게 좋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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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금이다님의 댓글

no_profile 시간은금이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세금 신고는 수입이 없어도 하실수있습니다. 다음부턴 텍스잡찾으시는게 좋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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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elta님의 댓글

no_profile babelt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세금 신고는 받은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시 서머리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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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my님의 댓글

no_profile yumm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었으면 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전문 분야의 사람을 찾아 보시는게 제일 도움이 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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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m9님의 댓글

no_profile ssam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캐쉬로 받은 부분은 페이슬립이 불가하며, 가게명이 찍힌 통장으로 받은 부분은 합법적으로 써머리를 요구할 수 있어요. 대신 일시작과 동시에 본인의 TFN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가능한거죠. 아마 지금 님의 TFN로 몰아서 신고 가능하긴 하겠지만 혹시 학생비자 신분으로 2주에 40시간을 넘게 일했다면 불법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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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지우개님의 댓글

no_profile 지우개지우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모든일이 잘풀리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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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KAY님의 댓글

no_profile JUNEKA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학생비자로 20 시간 통장으로 받은 서머리야 괜찮지만 캐쉬는 서머리가 세금 신고도 안하고 받을것도 신고할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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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나윈님의 댓글

no_profile 깐나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신고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징님측 회계사님과 상담이라면 페이서머리 주는 일은 당연한가고 어렵지않은일일 텐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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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스타님의 댓글

no_profile 세븐스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야기 하고 시작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대화로 잘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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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borue님의 댓글

no_profile melboru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학생비자는 캐쉬잡하시면 불법이며 주 20시간넘게일한것모두불법으로 신고당하면 비자가 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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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bst30님의 댓글

no_profile melbst3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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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ncjs님의 댓글

no_profile jdncj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곃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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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띠삐님의 댓글

no_profile 미띠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길바래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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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아님의 댓글

no_profile 구름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전문가와 상담하는게 제일빠를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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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lyn님의 댓글

no_profile Rossly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안줄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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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000님의 댓글

no_profile 미달00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페이 슬립 없이도 세금 신고 하실순 있는데 회계기간에 고용주가 주는 세금 신고 금액이 있어요,
그건 다 줘야 하는 거라 캐쉬잡이 아니었음 줄거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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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진블루님의 댓글

no_profile 버진블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혼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거 같네요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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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멘탈님의 댓글

no_profile 블루멘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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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님의 댓글

no_profile 파인애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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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jadfao님의 댓글

no_profile akjadfa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세금신고하는데 서머리 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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멞러라라님의 댓글

no_profile 멞러라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세금 신고는 받은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시 서머리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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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GOMV님의 댓글

no_profile READYGOMV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정확하실듯하네요.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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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뱅러님의 댓글

no_profile 싸뱅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변호사 분이랑 얘기하시는게 빠를거 같아요..! 처음에 택스잡으로 하시기로 한게 아니면 서머리는 받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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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5555님의 댓글

no_profile Harry555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전문가랑 상담 받으시는게 가장 안전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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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O91님의 댓글

no_profile BEPO9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애초에 캐쉬로 일하며 받은건데 이제와서 써머리를 요구하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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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212님의 댓글

no_profile 준21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음,,,, 변호사를 구하시는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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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bel54님의 댓글

no_profile isabel5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전문가와 상의해서 꼭 받아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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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자님의 댓글

no_profile 선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캐쉬잡은 서로 세금신고을 안하고자 할 목적으로 서로 합의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아니 그냥 불법 거래입니다.
따라서 절대 세금신고 운운하시면 분쟁이 생기고 난처해지므로 캐쉬잡 말고 Payslip 받는 정식 Job 을 찾으세요
그리고 현재까지  받은 캐쉬 income 총계로 세금신고하시면 되고 그외에 Super 나 환급 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세무서에 적발되면 양쪽 모두 무거운 페날티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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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th님의 댓글

no_profile Seconth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영주궈받을때 페이서머리 그런거는 중여하지 않지만 택스환급때고 그닥 필요하지는안아요
페이슬립만 잇으면 되죠
어짜피 영주권들어갈때도 그게 경력인증이라서 그런거니 통장잔고내역이랑 들어온내역 시간 수를 증명하면 되는거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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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v4님의 댓글

no_profile hdv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캐쉬로 받은부분은 서머리가 불가능할것같은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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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1010님의 댓글

no_profile Yun101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신고하세요 불법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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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yy님의 댓글

no_profile Grayy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먼저 payslip과 payment summary는 다릅니다. payslip은 급여를 받는 기간에 따라 다른데 짧게는 주/월 단위로 받는 급여 정산서입니다.  payment summary 의 경우는 일년에 한번,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제공하는 정산서로, 1년치 급여와 고용주가 지불한 텍스에 대한 전체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에 예에서 텍스리턴기간이 아닌데 줄 수 없다는 것은 payment summary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캐쉬잡은 쉽게 이야기해서 나의 급여를 숨기겠다' -> 탈세의 의미입니다. 세금신고는 양방향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TFN을 이용해서 ATO에 지급한 급여를 공제받고(이 과정에서 고용인 임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납부합니다) , 고용인은 급여에서 분할하여 미리 납부한 텍스를 일년치 급여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내거나 합니다. 캐쉬잡을 이제와 신고하고 싶다고 해도, 이미 그 당시에 세금신고가 끝났고 그때 TFN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한 것 처럼 복잡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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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1010님의 댓글

no_profile Yun101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 되기바래용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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