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도 사업을 할수잇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 이전글아래 레스토랑 운영한다는 사람입니다.. 11.05.17
- 다음글아침 청소 무료로 도와 드립니다. 11.05.17
댓글목록
sixjin님의 댓글
sixj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전문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기에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시는건가에 따라 다른데요..우선 사업자 내시는것은 어렵지 않게 하실수있습니다. 만약 렌트를 해서 해야하는 사업일경우 비자 기간이 상관있을수있습니다. 렌트 계약시 몇년을 하시는가에 다르겠죠..할수도있고 못하실수도 있고. (계약기간 자체가 짧으면 상관없을듯하네요 비자 기간이 그 계약기간보다 길면 ..) 허나 랜트와 상관없는 비즈니스 라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분들이 꽤 많습니다.^^)
Grayyy님의 댓글
Grayy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학생비자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학생비자 학업시 2주 40시간 컨디션을 지키셔야합니다.
sole trader로 누군가를 고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일해야만 얻는 수익 즉, personal service income 으로 잡히는 경우,
20시간을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 비자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에서 그냥해도 모른다고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최근 ATO에서 sole trader를 기준으로 검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텍스리턴 시기에 학생비자를 가진 임시거주자의 수익이 주 20시간이상으로 큰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사유를 제대로 증빙하셔야합니다.
탈세는 아니니 ATO와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민성과 ATO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신다면 꼭 학생비자 컨디션을 잘 지키셔야한 다는 것을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비자는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고 오롯이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타인의 말을 쉽게 듣고 진행하시다가 한번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수가 없습니다. 정부기관에 보내지는 모든 서류는 취소하거나 없앨수 없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GajaPickup님의 댓글
GajaPicku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사업엔 비자상관없어요 ㅎㅎ
kakikukeko님의 댓글
kakikukek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Abn 잇으면 사업 가능하실껀데요
minjiminji님의 댓글
minjiminji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