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관련해서 도움주실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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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여자친구가 자동차사고가 났습니다ㅠㅠ
우회전하려는 여자친구와 직진하는 버스가 충동했는데 다행히 누가 다치거나 하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일단은 여자친구가 우회전시도중이었으니 여자친구의 잘못이 100%인것 같은데 제가 차량에 관해 아는게 없어 혹시나 다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사고당시 경찰이 아마 벌금은 200불 근처라고 했다고 하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알아봤는데 200불 안팍이라고 하는데(다른 경우라고 해도 한 2,3개정도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infringement notice에는 330불로 적혀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작성하라는데만 작성하고 돌아왔다는데 notice가 나왔으면 그냥 바로 지불해야되나요 아니면 한번쯤 물어볼 수 있을까요?
2, 차량 front 우측면이 완전히 파손되었고(라이트쪽 언저리부분 전체가 파손되었고 여자친구가 안다쳤다는 점을 감안해주시면 파손범위가 엄청 넓지는 않습니다) 에어백이 튀어나왔다는데 경찰측에서는 에어백이 튀어나왔으면 수리가 불가능하니 그냥 폐기처분하라고 했답니다. 이거는 수리가 불가능한건가요?(차량은 마쯔다3기종이고 7000불에 구매했었고 6천불에 판매가 가능했었습니다.)
3. 이제 상대 버스 수리비에 관하여 내일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저희 보험은 타 운전차량에 한해서 800불 지불시 수리비 지원입니다) 혹시 얘기하기 전에 뭔가 알아둬야되거나 얘기를 하면서 물어봐야되는점이 있을까요?
4. 혹시 사고차량으로 부품만 판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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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NT4432님의 댓글
TNT443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 도로교통법 위반하신 종류에 따라 벌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항목별 벌금 리스트 찾으실 수 있으실꺼에요.
2. 3. 4. Comprehensive 보험 가입하셨으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줄꺼에요. 상황설명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알려주는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완파됬다면 현재 잔존 가치에 따라 보상해줄꺼에요. 이 경우 차는 보험사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Third party 만 가입하셨으면. 3번은 보험사에 연란해서 절차 밟으시면 되구요. 일일이 부품별로 뜯어서 파시는 것보단 wrecker 한테 넘기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Pickupking님의 댓글
Pickupki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잘 해결되길 바래요
rheoddlekf님의 댓글
rheoddlekf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차수리비가 차값이상나오면 진짜 ㅜㅜ
rheoddlekf님의 댓글
rheoddlekf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보험은 꼭 들어야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