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비자 캐주얼 잡 텍스 질문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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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인데 연휴라 6시간만 1주일에 일했습니다.
24.34 를 시간당 받는데 저는 주급이 너무 적을때는 텍스를 안뗄줄 알았는데 20달러정도 텍스로 나갔어요.
직장 회계사랑 연락했는데 저는 워홀이라 무조건 15프로는 떼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법은 잘몰라서 ㅜㅜㅜㅜ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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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주형유학원님의 댓글
호주형유학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세금안내
1.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비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2. 일을 하실때 TFN 신고할때 워킹홀리데이 비자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3. 이경우엔 1년간 37000 불까지는 1불부터 15%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4. 37000 불 이상부터는 세금이 더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적다고 하셔도 3번에 해당이 되시기에
15%의 세금이 임금에서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 워킹비자도 6개월이상 거주를 하면 거주자로 분류가 되었던 부분이
바뀐것입니다.
호주형 드림.
cheezecake님의 댓글
cheezecak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워홀 세금 너무 많이 떼어가요 진짜.. ㅠㅠ 호주정부가 정신을 못차리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