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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지역 거주 증명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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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489비자로 호주 외곽지역에 2년이상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같이 렌트를 하고 있는데 곧 집주인(집소유주)가 있는 쉐어 하우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쉐어하우스에 들어가게 되면 rental lease 라던가 제 이름으로 된 공과금 bill들을 받을 수가 없어서요.....
2년 기간 채우고 나갈때 집주인이 언제 부터 언제까지 살았다는 레터 같은 걸 써줘도 외곽지역 거주증거 효력이 없나요? 만약 효력이 있다면 정해진 레터 폼이 있나요?
혹시 저처럼 외곽지역에서 쉐어생활 하신분들 거주증명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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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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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유뉴누어어뉴우운님의 댓글

no_profile 라유뉴누어어뉴우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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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만쉐이님의 댓글

no_profile 92만쉐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집주인 분에게 잘 얘기해서 테넌트로 들어가심 될거같아요. 부동산에 세입자를 신청할 수 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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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brent1님의 댓글

no_profile Melbrent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쉐어하우스 계약서 같은거랑 공과금빌이 있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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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횽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런건 법무사통해서 정확히 알아보셔야 뒷탈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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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어뉴투트넌유님의 댓글

no_profile 차어뉴투트넌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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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0906님의 댓글

no_profile Jin0906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도 궁금햇는데 공유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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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n님의 댓글

no_profile si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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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킴님의 댓글

no_profile 브라이언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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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플라밍고님의 댓글

no_profile 강플라밍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살면서 우편물, 그리고 세금 낸기록들 등등 모두 조합하시면 충분한 증거가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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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스트릿님의 댓글

no_profile 스프링스트릿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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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long님의 댓글

no_profile geelo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렌트한 계약서가 가장 보편적이지만 그이외로 은행에 등록된 거주지+차량 등록주소 거기서 소비한것들 장봤다거나(주기적으로)하는것들도 유효한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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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클리너스잡스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클리너스잡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돈 몇 푼 아낀다고 했다가 인생 지대로 망치십니다. 무조건 FM 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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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irest님의 댓글

no_profile 쉼터ires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운전면허증에 주소 바꾸시고요 차 등록 하시고, 집으로 오는 우편물들 다 모으시고 휴대폰 빌도 다 모으세요^^ 잘 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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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이것저것님의 댓글

no_profile 이것저것이것저것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법무사에게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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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온님의 댓글

no_profile 이라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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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진블루님의 댓글

no_profile 버진블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빌말고도 주소지 은행 차 핸드폰에 관련된 빌 주소지 옮기시면 증거자료료 충분하지 않을까요
랜트비는 송금으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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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ya님의 댓글

no_profile siriy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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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y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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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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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y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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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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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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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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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Kwon님의 댓글

no_profile LeoKw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댓글 좋은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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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스트릿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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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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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bel54님의 댓글

no_profile isabel5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법무사통해서 정확히 알아보셔야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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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격창님의 댓글

no_profile 폭격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테넌트로 들어가시면 서류상으로 남기때문에 가능할것같은데 집주인분이랑 한번 말씀을 잘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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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스리님의 댓글

no_profile 원투스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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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님의 댓글

no_profile ㅎㅎㅎ~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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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스트릿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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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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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afe12님의 댓글

no_profile Stcafe1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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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tyu님의 댓글

no_profile erty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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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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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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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뇨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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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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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정션님의 댓글

no_profile 큐정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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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정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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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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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e12님의 댓글

no_profile julie1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도 궁금합니다. 공유 부탁두릴게요 조은 하루 보내요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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